법률지식인 전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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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 중 남편 재판 서류, 배우자가 대신 볼 수 있나요?
- 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7일 안에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겁주는 말을 전했는데 상대가 전혀 겁먹지 않았으면 무죄인가요?
- 재수사 요구 통지 뒤 결과까지 몇 달 기다려야 하나요?
- 운전면허 시험을 친구 대신 봐 주면 무슨 죄인가요?
- 선고 유예 2년 사이에 또 벌금 50만원이 나와도 괜찮나요?
- 한국말이 서툰 중국 국적 아내, 법정 통역은 누가 마련하나요?
- 벌금 반만 내면 노역 일수도 반으로 깎이나요?
- 벌금 미납이 길어지면 월급 통장까지 압류되나요?
- 잘못 이체된 남의 돈을 써도 횡령이 되나요?
- 현직 경찰이나 소방관도 배심원단에 뽑힐 수 있나요?
- 술 취한 직장 동기를 길가에 두고 가면 유기죄인가요?
- 동남아 여행 중 현지인에게 돈을 뜯겼는데 귀국 후 한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 선고 때 붙은 봉사 명령, 시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 텅 빈 가방을 턴 소매치기도 죄가 되나요?
- 보석 석방 중 해외 출장 일정, 비행기를 타도 되나요?
-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 유예는 그대로인가요?
- 항의 표시로 태극기를 찢어 불태우면 죄가 되나요?
- 배심원후보자 출석통지서, 회사 일로 못 가면 어떻게 하나요?
- 항소 기간 7일은 선고한 날을 빼고 세나요?
- 아버지 벌금 확정 뒤 돌아가셨는데 제가 내야 하나요?
- 공범만 항소해서 이겼는데 제 판결도 깨지나요?
-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었는데 그간의 심리는 어떻게 되나요?
- 2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고한 뒤 제가 따로 출석할 일이 있나요?
- 부주의로 생긴 상해 사고, 피해자 뜻에 따라 처벌이 정해지나요?
- 송치 뒤 검사를 직접 만나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 남의 사원증을 빌려 출입증으로 써도 되나요?
- 재심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 경찰 조사 때 녹화된 영상, 제가 직접 틀어 볼 수 있나요?
- 공판 전에 복사해 온 증거 기록물을 지인에게 보여 줘도 되나요?
- 유죄와 함께 소송 비용까지 떠안았는데 돈이 없으면요?
- 회사 자체가 기소되면 누가 대신 출석하나요?
- 경찰서에서 두 시간 넘게 기다린 조사 대기 시간도 기록에 남나요?
- 수사 때 선임한 변호사, 기소 뒤 다시 선임계를 내야 하나요?
- 먼 지역에서 진행되는 재판, 사는 곳 가까이로 옮길 수 있나요?
- 진짜 같은 소품 지폐를 만들어 팔아도 되나요?
- 해외 여행 중에 한 일도 한국 형법으로 벌하나요?
- 고소 상대와 대질조사, 안 한다고 해도 되나요?
- 재판하는 곳이 멀면 송달영수인을 정해 신고하나요?
- 할부가 남아 저당 잡힌 차를 팔면 죄가 되나요?
- 재판 날 입원해서 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 수색 나온 수사관에게 영장 사본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 압수물을 팔아 대금으로 맡아 둔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 집행이 판결 취지와 달라 보이는데 어디에 물어봅니까?
- 공판 막바지에 제 얘기를 할 차례가 오나요?
- 사건이 다른 지역 검찰청으로 넘어간 이유는?
- 아들의 상소 포기, 제 동의가 필요한가요?
- 유죄 선고문에 꼭 담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심을 건너뛰고 상고부터 하는 길도 있는 일인가요?
- 수색했는데 나온 게 없다면 어떤 증명서를 주는지요?
-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상고심 선고 뒤 오기를 고쳐 달라 낼 수 있나요?
- 변론 중에 제 말을 끊어도 되는 것입니까?
- 재판받는 동안 수갑을 계속 차나요?
- 공판 첫머리에 성명과 직업을 왜 묻습니까?
- 몰수된 물품을 원래 임자가 돌려받나요?
- 남의 차를 잠깐 몰고 돌려놨는데 절도인가요?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7일 안에 낼 서류는?
- 아내나 형제가 대신 상소할 수 있나요?
- 이혼 뒤 전 배우자가 아이 몰래 데려갔다면 약취죄인가요?
- 망만 봐줬는데 저도 공범입니까?
- 구속 중에 아버지 장례식에 다녀오는 게 가능합니까?
- 재판 날에 출장이 잡혔습니다, 일정을 미룰 수 있나요?
- 재판 날 아파서 못 가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수감 중에 쓴 상소장은 낸 날짜를 어떻게 따지나요?
- 항소 포기를 번복하고 다시 항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변론을 마쳤는데 판결 선고일은 언제쯤 잡히나요?
- 도망 온 친구를 집에 재워줬는데 범인은닉인가요?
- 특경법 집행유예 뒤 은행 취직이 막힌다는데 맞습니까?
- 살짝 밀었는데 상대가 넘어져 다쳤으면 폭행치상인가요?
- 담뱃불로 불이 났는데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 받은 돈이 위조지폐인 줄 알고도 써버렸습니다
- 고소 대리와 구술 고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강제로 비운 집에 되돌아가면 어찌 되나?
- 남의 무덤을 파헤치면 어떤 죄를 묻게 되나?
- 떼인 돈을 직접 받아왔다면 자구행위로 봐줍니까?
- 첫 공판에서 자백하면 심리가 짧아집니까?
- 제 피의사실이 기사로 먼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 체포될 때 아무 설명도 못 들었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열네 살이 안 된 조카가 사고를 쳤을 때 어떻게 되나요?
- 막도장을 파서 찍었다면 죄가 하나 더 붙습니까?
- 압류딱지를 뜯어냈는데 그것도 죄가 되나요?
- 관공서에 낸 서류를 제가 찢어버렸습니다
- 세입자 방을 몰래 뒤지면 어떤 죄가 성립합니까?
- 항소 기간을 놓쳤는데 되살릴 길이 남아 있나요?
- 허위 신고로 등기를 넘겼는데 어떤 죄로 이어집니까?
- 자판기를 조작해 음료를 꺼냈다면 무슨 죄입니까?
- 법령을 잘못 알고 한 행동도 처벌됩니까?
- 구금 중에 달아나면 형이 얼마나 더해지나요?
- 가족 앞으로 온 편지를 뜯어봤는데 처벌받나요?
- 고소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수사가 그대로입니다, 이의를 낼 수 있나요?
- 남편이 구속됐는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라는데 꼭 줘야 하나요?
-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데 그대로 줘야 하나요?
- 고소했더니 상대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 저만 입건됐습니다,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가 되나요?
- 조사 중에 경찰이 휴대전화를 가져갔는데 안에 있는 것을 다 보나요
- 친구 부탁으로 대신 돈을 받아 줬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고 조사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