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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1일조회 2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 유예는 그대로인가요?

Q. 질문 내용

예전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유예기간이 1년쯤 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에 걸려 벌금 약식명령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벌금 때문에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교도소에 가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본인 사안은 집행유예 기간 중 새 범죄의 처벌이 기존 유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법 제6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에만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므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데 그친다면 유예는 유지되지만,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거나 보호관찰 조건이 붙어 있다면 따로 살펴야 합니다.

■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형법 제63조를 읽어 보면 유예가 저절로 사라지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유예기간 안에 일부러 저지른 범죄로 실형이, 그것도 금고 이상으로 선고되고 그 판결까지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요건을 나누면 ①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일 것 ② 고의범일 것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일 것 ④ 그 판결이 확정될 것, 네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실효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고의범이고 유예기간 중의 일이니 ①과 ②는 채워지고, 결국 ③에서 갈립니다.

■ 벌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닙니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순으로 적었고, 제50조는 이 순서가 형의 경중이라고 정했습니다. 벌금은 금고보다 뒤에 있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에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그것이 그대로 확정되면 제63조의 실효 사유가 생기지 않고, 기존 집행유예는 남은 기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검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청구한 경우에는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검사가 청구하거나, 법원이 제450조에 따라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아 공판절차로 넘기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62조 제1항 단서 때문에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구조여서,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유예까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이 붙어 있다면

실효와는 별개로 형법 제64조 제2항이 열어 둔 취소의 통로가 있습니다. 판결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 명령이 함께 붙었는데 그 준수사항을 어긴 정도가 무겁다고 평가되면 법원이 유예를 거둘 수 있습니다. 새 사건에 벌금이 나왔는지 징역이 나왔는지를 따지지 않는 길이므로, 기존 판결에 이런 명령이 붙어 있다면 ① 판결문의 준수사항 ②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야 할 사항 ③ 사회봉사 이행 현황을 함께 점검하십시오.

■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실효도 취소도 없이 기간이 끝나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처음 받은 형의 선고 자체가 힘을 잃습니다. 남은 기간을 확인하려면 판결 확정일과 유예기간을 판결문에서 찾아 달력에 마지막 날을 적어 두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새 사건의 처리 경과를 꼼꼼히 챙기시고,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 그대로 확정되었는지 법원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41조, 제50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 형사소송법 제450조, 제453조, 제4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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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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