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항의하는 뜻으로 제가 산 태극기를 찢고 불을 붙였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국기모독죄로 고발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국기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의 국기모독죄에 닿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을 때만 처벌하므로 정책 항의라는 목적이 드러나면 다툴 여지가 크지만, 불을 붙인 장소에 따라 방화 조문이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국기를 찢기만 해도 처벌됩니까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성립을 좌우하는 것은 행위보다 목적입니다. 찢고 태우는 행위는 손상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① 국가 자체를 깎아내리려는 것이었는지 ② 특정 정책이나 기관에 대한 항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정부에 항의하려던 것이라면 어떻게 봅니까
목적은 마음속에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겉으로 드러난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① 당시 외친 구호와 들고 있던 피켓 문구 ② 집회의 주최와 주제 ③ 행위 전후에 남긴 게시물이나 발언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예컨대 특정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그 법안을 규탄하는 의미로 한 행위였다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나라 자체를 조롱하는 말을 함께 남겼다면 그 주장은 약해집니다.
■ 찢지 않고 말로만 깎아내렸다면 어떻습니까
형법 제106조가 같은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비방한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05조보다 가볍습니다. 이 조문 역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말의 내용이 정책 비판에 머물렀는지가 똑같이 쟁점이 됩니다. 참고로 외국 국기의 경우는 제109조가 외국을 모욕할 목적과 그 나라의 공용 국기를 요건으로 하고, 제110조에 따라 그 외국 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을 붙인 장소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국기모독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불을 놓은 행위는 남습니다. 형법 제167조 제1항은 불을 놓아 물건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그 물건이 자기 소유라면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인파가 몰린 광장이나 건물 가까이였는지, 소화기를 준비했는지가 공공의 위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관공서에 걸린 국기를 떼어 태웠다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경우를 다루는 제141조 제1항도 검토됩니다.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① 당일 집회의 공지문과 주제 ② 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 ③ 본인이 남긴 게시물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목적에 관한 진술은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왜 그 행위를 택했는지를 정책 항의의 맥락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한 뒤 출석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회 신고 여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문제로 따로 검토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05조, 제106조, 제109조, 제110조, 제141조,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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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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