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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0일조회 0

배심원을 맡으면 제 신상 정보가 재판 당사자에게 알려지나요?

Q. 질문 내용

법원에서 배심원 후보로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폭력 사건 재판이라는데, 제 이름이나 주소가 피고인 쪽에 알려져 나중에 찾아오기라도 할까 봐 걱정됩니다. 배심원을 하면 신상 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되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과 후보자의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참여재판법 제52조가 누구든 배심원과 후보자의 성명,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막아 두었고, 선정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받는 정보도 성명·성별·출생연도로 한정됩니다.

■ 법이 공개를 막아 둔 범위

제52조 제1항은 법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도 배심원, 예비배심원, 배심원후보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습니다. 출석 통지를 받은 후보자 단계부터 보호가 시작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판이 끝난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직무를 마친 사람의 개인정보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게 했으니, 언론이나 사건 관계인이 나중에 이름을 알아내 퍼뜨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그래도 재판 쪽에 전달되는 정보

완전히 익명은 아닙니다. 공정한 배심원을 고르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26조에 따라 법원은 선정기일 2일 전까지 검사와 변호인에게 후보자 명부를 보내는데, 여기에는 ① 성명 ② 성별 ③ 출생연도만 적힙니다. 주소나 전화번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질문표를 쓰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검사와 변호인에게 건네지므로, 질문표에 필요 이상의 사생활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선정기일에 나올 수 있고, 선정기일 자체는 제24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보복이 걱정될 때 요청할 수 있는 조치

제53조는 배심원이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보호, 격리, 숙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는 재판장이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배심원 본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출입 동선이 겹치거나 방청석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다면 그날 바로 법원 직원이나 재판장에게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성격상 불안하다면 선정기일에 미리 사정을 말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배심원에게 접근하면 처벌됩니다

법은 배심원 쪽으로 다가오는 행동을 따로 처벌합니다. ①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직무상 비밀을 알아내려고 배심원과 접촉하는 것은 제51조로 금지되고 ② 직무에 관해 청탁하면 제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전화나 편지, 면회 등으로 겁을 주면 제57조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되며, 배심원의 친족을 상대로 한 위협도 포함됩니다. 누군가 사건 이야기를 꺼내며 연락해 온다면 대화를 끊고 그 내용을 법원에 알리십시오.

■ 배심원 본인이 지켜야 할 것

보호와 함께 의무도 있습니다. 평의 과정이나 다른 배심원의 의견처럼 재판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밖에 옮기면 제58조의 비밀누설죄가 되어 징역은 6개월까지, 벌금은 300만원까지 나올 수 있고, 재판이 끝난 뒤에도 이 의무는 이어집니다. 가족에게 배심원으로 나간다는 사실 정도는 말해도 되지만, 사건 내용이나 다른 배심원의 신상을 SNS에 올리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참조 조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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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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