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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9일조회 0

한국 여행 중인 외국인끼리 다투다 다치면 한국 형법이 적용되나요?

Q. 질문 내용

베트남에서 같이 여행 온 친구와 해운대 술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친구 뺨을 때렸고, 친구 입술이 조금 터졌습니다. 둘 다 외국인인데 주인이 신고해서 경찰이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외국인끼리 생긴 일에도 한국 법이 적용되는지, 다음 주 귀국 비행기는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외국인 사이의 사건에 어느 나라 형법이 적용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법 제2조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두 분 모두 외국 국적이더라도 부산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한국 경찰이 조사하고 한국 법원이 재판합니다.

■ 국적보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기준입니다

제2조의 문언은 짧습니다.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사정, 여행 중이라 며칠 뒤 떠날 예정이라는 사정은 적용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술집, 숙소, 해변처럼 장소가 어디든 한국 땅 안이면 같습니다. 친구분이 본국에 돌아가 그 나라 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해도 한국에서 이미 시작된 수사가 그 때문에 멈추지는 않습니다.

■ 다친 정도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상처 없이 때린 정도라면 제260조의 폭행이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술이 터져 치료가 필요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다치게 할 생각이었다면 제257조의 상해, 때릴 생각만 있었는데 상처가 생겼다면 제262조의 폭행치상이 문제 되고, 둘 다 상해의 형으로 처벌되며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발급되었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 한국어를 못해도 조사는 통역을 거쳐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에는 통역인이 통역하게 하도록 정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통역인을 요청할 수 있고, 통역이 정확하지 않다고 느끼면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통역인을 통해 내용을 다시 읽어 달라고 하시고, 본인이 한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예정된 날짜에 출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9조는 법무부장관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외국인이나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귀국 항공권을 예약해 두었다면 조사 일정과 겹치지 않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여권 사본 ② 남은 기간의 숙소 주소 ③ 연락 가능한 한국 내 전화번호 ④ 항공권 예약 내역을 정리해 두면 일정 협의가 수월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할 점

폭행으로 정리된다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적용되어, 피해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는 뜻을 거둘 수 있고 한 번 거두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상해로 정리되더라도 합의서는 양형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여행 온 사이라 숙소에서 말로 화해하고 끝내기 쉬운데, 피해자가 한국을 떠나면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합의서는 양측 언어로 작성해 서명하고, 출국 전에 수사기관에 제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조, 제257조, 제260조, 제262조 · 형사소송법 제180조, 제232조 · 출입국관리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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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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