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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2

수색 나온 수사관에게 영장 사본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Q. 질문 내용

집으로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나왔는데 영장을 멀리서 잠깐 보여 주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싶어 사본을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던데, 원래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압수와 수색 현장에서 영장을 어디까지 보고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시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절차이고, 처분을 받는 사람이 본인이라면 사본의 교부까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조문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118조가 두 가지를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압수와 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 2월 개정으로 사본 교부가 조문에 들어오면서 제목도 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로 바뀌었습니다. 예외는 단서에 적혀 있는데 ① 처분을 받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등 제시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와 ② 처분을 받는 사람이 제시나 교부를 거부한 때입니다.

■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도 적용됩니까

준용 규정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제219조는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와 제134조, 제135조 등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와 수색, 검증에 준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조문의 문언은 피고인으로 적혀 있지만 이 준용을 통해 수사기관의 집행에도 같은 요구가 미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사본을 요청하시는 것은 근거 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다만 거부하셨다가 나중에 요청하시면 단서에 걸릴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중히 요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영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제114조 제1항이 기재 사항을 열거해 두었습니다.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와 신체 또는 물건, 영장 발부 연월일, 그리고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들어갑니다. 압수와 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이면 작성기간도 적어야 합니다. 받아 보시면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가 어디까지로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은 그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현장에서 더 챙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몇 가지가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제121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게 했고, 제122조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알리도록 하되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제123조 제2항은 주거나 건조물 안에서 집행할 때 주거주나 간수자를 참여하게 하도록 요구합니다. 여성의 신체를 수색할 때에는 제124조에 따라 성년의 여성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압수가 이루어졌다면 제129조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기록부터 남기십시오. 제시가 없었는지, 사본 요청을 거절당했는지,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를 시각과 함께 메모하시고 현장에 있던 사람의 이름을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불복 절차로는 제417조의 준항고가 있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18조는 그 청구를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사실관계를 정리한 서면을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18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9조, 제219조, 제417조, 제4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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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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