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년 변호사

소년 사건은 만 19세 미만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로, 처벌보다 교정과 환경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갈지 소년보호사건으로 갈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며, 보호자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실질적 부담의 차이가 큽니다. 처분 수위는 사안 자체뿐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 계획과 학교·상담 자료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없어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만 받지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나이 구분이 절차 전체를 좌우하므로 생년월일 확인이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수사 단계부터 소년부 송치와 심리까지 소년 사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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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처럼 실질적 제약이 큰 처분도 있어, 어떤 호수의 처분을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Q. 학교에서도 따로 절차가 진행되나요?+

학교폭력이 함께 문제된 사건이라면 학교 심의 절차가 형사·보호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에서 한 진술이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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