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친구와 다투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지구대 앞에서 남자 경찰관이 제 옷 주머니와 허리춤을 직접 더듬어 확인했습니다. 주변에 여자 경찰관은 없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라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여성 피의자의 몸수색을 남자 경찰이 해도 되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여성의 신체를 수색할 때 법이 요구하는 참여 절차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 제124조는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했고 이는 경찰 수사에도 준용되므로, 성년 여성의 참여 없이 남자 경찰관만으로 몸수색을 진행했다면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여성의 몸을 수색할 때는 성년 여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제124조의 문장은 한 줄입니다.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조문은 수색하는 사람의 성별을 직접 정하지 않고, 대신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을 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남자 경찰관이 손을 대느냐보다 성년 여성이 참여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미성년자가 아닌 여성이어야 하므로 현장에 우연히 있던 청소년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경찰의 수색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124조는 법원의 압수·수색에 관한 장에 있지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제219조가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합니다. 영장을 가지고 하는 수색뿐 아니라 체포하면서 현장에서 하는 수색에도 이 준용 규정이 걸립니다. 길에서 체포된 직후 소지품과 옷 주머니를 확인하는 경우라도 여성의 신체에 대한 수색이라면 성년 여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 옷 속이나 몸 자체를 살피는 것은 더 엄격합니다
주머니나 가방을 넘어서 옷을 벗게 하거나 몸에 남은 흔적을 확인하는 것은 신체검사에 가깝습니다. 제141조 제1항은 신체검사를 할 때 검사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를 고려해 건강과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고, 제3항은 여자의 신체를 검사할 때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도 제219조로 경찰 수사에 준용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확인을 하려 한다면 분리된 공간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 현장에서는 이렇게 요청하면 됩니다
당황하더라도 다음 순서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① 영장에 따른 수색이라면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청합니다(제118조). ② 성년 여성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여성 경찰관이나 다른 성년 여성을 참여시켜 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③ 사람들이 지켜보는 곳이라면 분리된 장소를 요청합니다. ④ 수색 결과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 취지의 증명서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128조). 몸으로 저항하면 별도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요청은 말로 하고, 요청한 사실과 시각을 기억해 둡니다.
■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사후에 다툴 수 있습니다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성년 여성의 참여 없이 진행된 수색으로 나온 물건이라면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수사 과정의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제197조의3에 따라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와 현장 상황을 일찍 적어 두고,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24조, 제128조, 제141조, 제197조의3, 제216조, 제219조, 제308조의2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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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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