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고 거래를 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피해자가 사는 춘천에서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평일에 회사를 다녀서 기일마다 왕복 열 시간 가까이 쓰게 생겼습니다. 재판을 부산 법원으로 옮겨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형사재판을 어느 법원에서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법원을 바꿀 길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그 법원 관할 밖에 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결정으로 사는 곳 법원에 사건을 넘길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사정을 적은 서면을 내어 판단을 구해 보시면 됩니다.
■ 왜 하필 그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나요
형사재판의 지역 관할은 한 곳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① 범죄가 일어난 곳 ② 피고인의 주소 ③ 거소 ④ 피고인이 현재 있는 곳을 모두 관할로 인정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곳의 법원에 공소를 낼지는 검사가 고릅니다. 온라인 거래 사기처럼 피해자가 사는 곳에서 고소가 접수되어 그곳 경찰과 공소청이 사건을 맡았다면, 그 지역 법원에 기소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니 춘천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 사는 곳 법원으로 옮길 근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이 현재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같은 급의 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살고 계시다면 부산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문상 이는 법원이 스스로 하는 직권 이송이어서 피고인에게 정식 신청권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송을 구하는 서면을 내어 법원이 직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서면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거리가 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멀어서 재판에 성실히 나오기 어렵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초본으로 실제 주소를 ② 재직증명서나 근무표로 평일 이동이 어렵다는 점을 ③ 가족 돌봄이나 건강 사정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④ 왕복 소요 시간과 교통편을 정리해 붙이십시오. 반대로 증인과 피해자가 모두 춘천에 있고 증거조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법원이 옮기지 않는 쪽을 택할 수 있으니, 다툼 없는 사건이라 증인신문이 많지 않다는 점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 관할이전 신청과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관할이전은 관할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지역 여론 등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을 때 바로 위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먼 거리라는 사정은 여기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공평성 문제가 아니라 출석 부담이 이유라면 이송을 구하는 쪽이 맞는 길입니다.
■ 언제 내는 것이 좋은가요
첫 공판기일 전이나 늦어도 증거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내십시오. 재판이 한참 진행된 뒤에는 옮길 실익이 적다고 보기 쉽습니다. 이송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래 기일이 그대로 살아 있으므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춘천 법원에는 빠짐없이 출석하셔야 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4조, 제8조, 제15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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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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