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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6일조회 0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7일 안에 낼 서류는?

Q. 질문 내용

며칠 전 법원에서 두꺼운 봉투가 왔는데 공소장 부본이라고 적혀 있고 의견서를 7일 안에 내라는 안내가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기한을 넘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기소 직후에 법원이 요구하는 서면이 무엇이고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공판준비에 관한 의견을 적는 서면입니다.

■ 처음 오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형사소송법 제266조가 그 서류를 정합니다.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송달하여야 합니다. 봉투 안에는 공소장 부본과 함께 의견서 양식,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안내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장에는 ① 피고인의 인적사항 ② 죄명 ③ 공소사실 ④ 적용법조가 적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들었던 죄명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적용법조의 조문 번호까지 한 줄씩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사건의 무게가 정해집니다.

■ 7일 안에 내야 하는 서면은 무엇입니까

제266조의2 제1항이 정한 의견서입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낼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제출된 의견서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즉 이 서면은 법원만 보는 문서가 아니라 검사에게도 건너갑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적어 두면 뒤에 번복하는 부담이 그대로 남습니다.

■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합니까

인정 여부를 한 덩어리로 쓰지 마십시오. 공소사실이 여러 건이면 건별로 나누어 적습니다. ① 전부 인정 ② 일부 인정 ③ 전부 부인 ④ 진술거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공소사실 번호마다 표시하는 방식이 읽기 좋습니다. 일부만 다투는 경우에는 어느 문장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짚어 줍니다. 날짜가 틀렸는지, 금액이 다른지, 횟수가 부풀려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이후 증거 신청의 방향이 잡힙니다. 공판준비에 관한 의견란에는 증인으로 부를 사람, 신청할 감정, 기일 진행에 관한 요청을 적습니다. 다투는 사건이라면 공판준비절차를 열어 달라는 의견을 함께 내기도 합니다.

■ 같은 시기에 함께 할 일이 있습니까

기록을 보는 신청을 함께 넣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266조의3 제1항이 검사를 상대로 두 갈래의 청구를 열어 둡니다. 하나는 기소된 사건에 딸린 서류와 물건의 목록이고, 다른 하나는 유무죄나 형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줄 만한 자료의 열람과 등사, 서면 교부입니다. 다만 변호인이 있으면 본인은 열람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제266조의4 제1항에 따라 법원에 허용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제1항은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등을 국선변호인 직권 선정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 7일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266조의2에는 제재 규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손해는 생깁니다.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일을 잡게 되고, 다툴 사건이 단순한 자백 사건처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 기일의 간격도 문제입니다. 제269조 제1항은 제1회 공판기일을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정하고, 제2항은 피고인이 이의 없으면 그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뜻입니다. 부본을 받으신 날짜를 봉투에 적어 두시고, 그날을 기준으로 7일을 세어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66조, 제266조의2, 제266조의3, 제266조의4, 제269조,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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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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