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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4일조회 0

수감 중에 쓴 상소장은 낸 날짜를 어떻게 따지나요?

Q. 질문 내용

형이 선고되고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항소하겠다고 마음먹고 항소장을 써서 교도관에게 냈는데, 법원에 언제 들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간이 7일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낸 날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법원에 도착한 날이 기준인가요?

 

본인 사안은 형사소송법 제344조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치소 안에서 상소 제기기간 안에 상소장을 구치소장에게 냈다면 그날 상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서류가 법원에 언제 도착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 조문이 정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344조 제1항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 제기기간 안에 상소장을 그 시설의 장, 또는 시설장의 직무를 대신하는 사람에게 냈다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은 법원에 도달해야 접수로 인정되지만, 수용 중인 사람은 스스로 우체국에 가거나 법원에 낼 수 없으므로 시설의 장에게 낸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쓰게 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글을 쓰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담당 직원에게 그 뜻을 밝히시면 됩니다.

■ 기간은 며칠이고 언제부터 셉니까

항소는 제358조에 따라 7일, 상고도 제374조에 따라 7일입니다. 기산은 제343조 제2항이 정하는데,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여기에 제66조 제1항이 붙어 일로 계산하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선고일 다음 날이 첫날이 됩니다. 제3항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서 빠집니다. 선고일과 요일을 달력에 적어 마지막 날을 미리 확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구치소 안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내야 합니까

절차는 단순하지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상소장에 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일, 상소한다는 뜻을 적고 본인이 서명날인합니다. ② 담당 교도관이나 민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접수 사실을 남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③ 제출한 날짜와 받은 직원의 성명을 본인 수첩에도 적어 둡니다. ④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제출 사실과 날짜를 알려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확인이 쉽습니다. 기간 마지막 날에 몰아서 내기보다 하루이틀 여유를 두고 내시기를 권합니다. 시설 운영 시간과 휴무일 때문에 당일 처리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소 말고 다른 서류도 같은 취급을 받습니까

제355조가 준용 범위를 정합니다. 제344조는 수용 중인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거나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따라서 상소를 포기하겠다는 서면이나 이미 낸 상소를 거두는 서면도 시설의 장에게 낸 날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포기는 되돌리기 어려우니 서면을 내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제349조 단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할 수 없도록 따로 막아 두었습니다.

■ 기간을 이미 넘겼다면 방법이 없습니까

제345조가 상소권회복 청구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정 탓에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제346조는 방식을 세 가지로 묶었습니다. ① 그 사정이 없어진 날을 기준으로 상소기간과 같은 길이의 기간 안에 ② 서면을 원심법원에 내고 ③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붙여야 하며, 이 청구 또한 제355조에 따라 구치소장에게 낸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43조, 제344조, 제345조, 제346조, 제349조, 제355조, 제358조, 제3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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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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