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아는 형이 잠깐만 서 있어 달라고 해서 골목 입구에 있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몰랐고 나중에 5만원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도 같이 처벌받는 것인지 걱정입니다.
본인 사안은 가담의 무게가 어느 칸에 놓이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사건에서 빠지지는 않으며, 다만 제32조의 종범으로 정리되는지 아니면 정범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칸이 세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형법은 가담한 사람을 세 자리에 나누어 앉힙니다. ① 제30조는 둘 이상이 함께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적었습니다. ② 제31조 제1항은 남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을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다룹니다. ③ 제32조 제1항은 남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고, 제2항에서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세 번째 칸에 들어가는 것이 본인에게는 가장 유리합니다.
■ 망을 본 행위는 어느 칸으로 갑니까
고정된 답이 없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그 자리에서 맡은 몫이 얼마나 컸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실무는 대체로 ①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함께 있었는지 ②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 정하는 데 의견을 냈는지 ③ 나온 이익을 나누어 가졌는지 아니면 정해진 일당만 받았는지 ④ 본인이 빠졌더라도 그날의 일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놓고 봅니다. 뒤로 갈수록 무게가 큰 항목입니다. 시키는 대로 자리만 지켰고 대가도 일당에 그쳤다면 방조 쪽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절도 사건이라면 죄명이 먼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특수절도로 정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제329조의 단순 절도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벌금형을 고를 여지가 사라지고 하한이 생깁니다. 망을 본 사람이 합동한 2명 안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조문이 제329조인지 제331조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종범으로 정리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제32조 제2항의 감경은 법원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따라붙는 효과입니다. 폭은 제55조 제1항이 정해 두었습니다.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하고, 벌금은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정해진 죄라면 감경 뒤의 범위가 절반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정상참작 사유가 더해지면 집행유예를 다툴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설 가능성도 생깁니다.
■ 조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순서를 정해 두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① 누구에게 언제 어떤 말로 부탁을 받았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② 당시 들은 설명이 어디까지였는지, 무엇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③ 받은 돈이 있다면 금액과 받은 시점, 명목을 정확히 밝힙니다. ④ 현장에서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나누어 말합니다. ⑤ 기억이 흐린 부분은 짐작으로 메우지 말고 모른다고 답합니다. 한 번 조서에 적힌 문장은 나중에 되돌리기가 어렵고,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과 대조되므로 처음부터 변호인과 상의해 진술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2조, 제30조, 제31조, 제55조, 제329조, 제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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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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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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