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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7일조회 0

변호사가 아닌 큰아버지가 제 형사 사건 변호를 맡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폭행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아버지가 법원에서 오래 일하다 퇴직하셔서 법을 잘 아시는데, 변호사 자격은 없으십니다. 큰아버지가 제 변호인 자격으로 재판에 함께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세우는 특별변호인 제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사정을 보아 자격 없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허락해 줄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라면 재판부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원칙은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조 본문은 변호인을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법을 잘 안다는 것과 변호인 자격은 별개라서, 큰아버지께서 법원에서 오래 근무하셨더라도 그것만으로 변호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임권은 제30조에 따라 피고인 본인에게 있고, 부모나 자녀, 배우자, 형제 같은 가까운 가족도 따로 변호인을 붙일 수 있지만 큰아버지는 그 범위 밖입니다. 그러니 선임 서류의 주체는 질문자님 본인이 되어야 합니다.

■ 특별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로 열립니다

예외는 제31조 단서에 있습니다. 재판부가 사정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면 자격 없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세우도록 허락할 수 있고, 이 권한은 대법원에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허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신청서에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① 큰아버지의 경력과 사건 기록을 다룰 능력, ② 피고인과의 관계와 사건에 대한 이해, ③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점, ④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해 선임서와 함께 내십시오. 보수를 주고받는 구조라면 변호사법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어 허가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 허가가 나면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허가를 받으면 그 심급에서는 변호인과 같은 지위에 섭니다. 제34조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을 접견하고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고, 제35조에 따라 재판 기록을 보고 복사본을 받을 수 있으며, 제36조에 따라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서는 심급이 바뀔 때마다 새로 내야 하므로 항소심에 가면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상고심에서는 이 길이 닫혀 있습니다. 수사 단계 역시 허가할 법원이 없는 단계라 이 제도를 쓰기 어렵습니다.

■ 허가가 나지 않으면 보조인을 검토합니다

보조인 자격은 제29조 제1항이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부모나 자녀 같은 직계, 그리고 형제자매로 한정해 두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런 사람이 없거나 장애 등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피고인과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 보조인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가 계시다면 그분들이 보조인이 되고 큰아버지는 옆에서 자료 정리를 돕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보조인은 심급별로 신고해야 하고,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성격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제33조 제1항에 따라 구속 중이거나 단기 3년 이상의 죄로 기소된 사건 등은 변호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정해 줍니다. 이런 사건에서 특별변호인 허가 신청이 늦어지면 그사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것이 이유라면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도 함께 검토하실 만합니다. 첫 공판기일 전까지 허가 신청과 대안을 함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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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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