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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9일조회 0

막도장을 파서 찍었다면 죄가 하나 더 붙습니까?

Q. 질문 내용

아버지 명의로 은행에 낼 서류가 필요했는데 도장을 찾지 못해 도장집에서 이름만 새겨 찍었습니다. 서류는 그대로 접수되었는데 뒤늦게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장을 새로 판 것까지 따로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인장에 관한 죄와 문서에 관한 죄가 어떻게 겹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장을 새겨 서류에 찍고 그 서류를 낸 경우에는 문서에 관한 죄로 묶여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며, 인장 부분이 언제나 별개의 죄로 하나 더 얹히지는 않습니다.

■ 인장에 관한 죄가 따로 있는 이유

형법 제21장은 인장을 별도의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239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경우를 벌하고, 제2항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실제로 사용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다룹니다. 상한은 징역 3년입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것이면 제238조로 넘어가 상한이 징역 5년이 되고, 제3항에 따라 자격정지 7년 이하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조문이 이렇게 나뉜 이유는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래에서 신뢰의 근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 서류에 찍어서 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죄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갑니다. 제231조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벌하며 상한은 징역 5년, 벌금을 고르면 1천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234조가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사용한 행위를 따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도장을 새기고 찍는 행위가 문서를 만들어 내기 위한 과정으로 평가되어 문서에 관한 죄 안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죄명이 셋으로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급히 판 막도장도 타인의 인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조문은 인감으로 등록된 것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① 그 도장이 누구의 것으로 읽히는지 ② 문서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입니다. 이름만 새긴 3천원짜리 도장이라도 아버지 명의로 찍힌 이상 타인의 인장으로 평가됩니다. 서명이나 기명, 기호도 같은 조문에 들어 있어 직접 이름을 대신 적은 경우, 회사의 표시를 흉내 낸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도장의 값이나 재질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 명의자가 동의했다면 달라집니까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명의자가 그 서류를 만들도록 승낙했다면 위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투어지는 지점은 승낙의 존재가 아니라 범위와 시점입니다. ① 승낙이 그 서류에까지 미쳤는지 ② 만들 당시에 이미 있었는지 ③ 금액이나 조건이 승낙 내용과 같은지를 봅니다. 나중에 이야기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는 사정은 만들 당시의 승낙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통화 녹음, 문자, 위임장 초안처럼 그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찾아 두십시오.

■ 지금 무엇부터 정리하시면 됩니까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첫째, 문제 된 서류의 사본과 접수증을 확보하고 어느 기관에 언제 냈는지를 적어 두십시오. 제237조의2는 복사한 문서도 문서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사본만 냈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둘째, 명의자와 사실관계를 맞추되 진술을 맞추어 달라고 부탁하지는 마십시오. 그 대화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셋째, 서류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냈는지, 금전 피해가 생겼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재산상 손해가 따라온 사안은 다른 조문까지 이어지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38조, 제239조, 제231조, 제234조, 제237조의2, 제2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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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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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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