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항소하면서 보석도 신청하고 싶습니다. 1심 법원에 내야 하는지 항소심 법원에 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본인 사안은 상소 단계에서 보석을 결정하는 법원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라 항소를 냈더라도 소송기록이 아직 1심 법원에 있는 동안에는 1심 법원이 보석을 결정하고,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간 뒤에는 항소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 항소장부터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보석보다 먼저 챙길 것은 항소입니다. 항소 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입니다(제358조, 제343조 제2항).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냅니다(제359조). 구치소에 있는 아버님은 기간 안에 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내면 기간 안에 항소한 것으로 봅니다(제344조 제1항). 직접 쓰기 어려우면 구치소 소속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 접견 때 이 점을 알려 드리면 됩니다.
■ 보석 결정 법원은 기록의 위치로 정해집니다
제105조는 상소기간 중이거나 상소 중인 사건에서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 취소 등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도록 했습니다. 항소했다고 곧바로 항소법원 관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선고 직후부터 기록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1심 재판부에 청구서를 내야 하고, 같은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결정했다는 점을 감안해 그 뒤 달라진 사정을 중심으로 써야 합니다.
■ 기록이 넘어가는 시점은 통지로 알 수 있습니다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보내야 합니다(제361조). 항소법원은 기록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데(제361조의2), 이것이 소송기록접수통지입니다. 이 통지를 받은 뒤라면 보석 청구서는 항소법원에 내야 하고, 같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제361조의3). 두 서류의 기한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누가 청구하고 무엇을 준비하나
제94조에 따라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니 자녀분이 직접 내도 됩니다. 준비할 것은 ① 보석허가청구서 ② 주거가 일정하다는 자료와 가족관계 서류 ③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공탁 등 피해 회복 자료 ④ 출석을 보증할 가족의 출석보증서입니다. 다만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이거나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큰 경우처럼 제95조가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허가가 쉽지 않습니다.
■ 건강 문제가 크다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
보석과 별도로 제101조의 구속집행정지가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친족 등에게 맡기거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멈추는 제도로, 입원 치료가 급한 경우 검토됩니다. 이 결정도 제105조에 따라 기록이 있는 법원이 맡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보증금 납입 같은 조건을 먼저 이행해야 석방되므로(제100조 제1항), 보증보험 증권 발급 등 준비를 미리 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94조, 제95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제343조, 제344조, 제358조, 제359조, 제361조, 제361조의2, 제36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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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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