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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2일조회 4

특경법 집행유예 뒤 은행 취직이 막힌다는데 맞습니까?

Q. 질문 내용

회사 자금을 횡령한 일로 특경법 위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앞으로 은행 같은 데는 취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일반 회사는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취업제한이 어떤 판결에 붙고 얼마 동안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같은 법 제3조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더 지날 때까지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등에 취업할 수 없고, 어기면 별도의 처벌이 따릅니다.

■ 어떤 판결에 취업제한이 붙습니까

제14조 제1항은 대상을 네 갈래로 적었습니다. ① 제3조의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곧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등으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4조 제2항의 재산국외도피 가중처벌과 그 미수 ③ 제5조 제4항의 수재 ④ 제8조의 사금융 알선입니다. 회사 자금 횡령으로 특경법이 적용되었다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제3조로 기소된 것이므로 첫 번째 갈래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이득액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해 형법의 횡령죄로만 처벌되었다면 이 조문의 취업제한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의 적용법조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제14조 제1항 각 호가 형의 종류별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①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③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입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면 판결 확정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흐르고, 그날부터 다시 2년이 지나야 제한이 풀립니다. 확정일 기준으로 약 5년입니다. 실형이었다면 출소일부터 5년이므로 실형 2년을 살고 나온 사람보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제한이 짧게 끝나는 구조입니다.

■ 어디에 취업할 수 없습니까

세 부류입니다. 첫째는 제2조가 정한 금융회사등으로, 은행과 저축은행,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신용협동조합, 농협과 수협 조합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입니다. 셋째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데, 그 범위는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일반 회사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므로 시행령의 범위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제2항은 같은 기간 관허업의 허가와 인가, 면허, 등록도 막고, 본인이 대표자나 임원인 기업체에도 같은 제한을 겁니다.

■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제4항은 법무부장관이 위반자가 취업한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요구를 받은 쪽이 지체 없이 따르도록 합니다. 제6항은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사람과 해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기업체의 장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취업한 본인만이 아니라 채용한 회사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금융권은 채용 단계에서 이 제한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숨기고 입사했다가 드러나면 해임과 형사처벌이 함께 오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유예가 취소될 위험까지 더해집니다.

■ 풀리는 길은 없습니까

제1항과 제2항 모두 단서를 두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인의 절차와 요건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승인 없이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고, 승인은 예외적인 통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취업제한 기간과 대상 기관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판결문의 적용법조, 확정일, 유예기간을 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시행령의 범위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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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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