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지난달 친구 부탁으로 친구 신분증을 들고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대신 봐 줬고, 그때는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기능시험장에서 얼굴이 사진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와 친구가 각각 어떤 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남의 이름으로 국가 면허 시험을 치른 행위가 시험 관리 업무를 속인 것으로 평가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중심이 되고, 부탁한 친구도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으로 같은 형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어떤 조문이 적용됩니까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며, 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국가가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면허를 내주는 절차이고, 응시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일은 그 직무의 출발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내밀고 본인인 척 시험을 치르면 감독하는 쪽은 엉뚱한 사람의 실력을 친구의 실력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대리 응시가 이 조문으로 검토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위계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위계는 상대를 속여 잘못 알게 만들고 그 착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와 갈립니다. 이 사안에서 속인 내용은 ①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② 그 사람이 실제로 얻은 점수가 누구의 것인지 두 가지입니다. 사진이 닮아 신분 확인을 통과했다는 사정은 속임이 성공했다는 뜻일 뿐, 위계가 없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부탁한 친구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남에게 범행을 하도록 마음먹게 만든 사람은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실행한 사람과 똑같은 형의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친구가 먼저 대신 봐 달라고 부탁했다면 교사범이 검토됩니다. 신분증을 건네고 시험 일정을 함께 짜는 등 계획 단계부터 역할을 나눴다면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형의 범위는 같아서, 시험을 실제로 친 사람만 무겁게 처벌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원서에 친구 이름으로 서명했다면 더 붙습니다
응시원서나 확인서에 친구 이름을 적고 서명했다면 형법 제239조의 사서명 위조와 그 행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서명을 넘어 문서 자체를 친구 명의로 만들어 냈다면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와 제234조의 행사가 검토됩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상 부정한 응시에 대한 행정 제재와 이미 받은 면허의 효력 문제도 따로 걸려 있으니, 친구의 면허가 발급되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137조는 장기 5년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시간이 지나 저절로 정리되기를 기다리기 어려운 길이입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형법 제52조 제1항은 그런 사람에게 형을 줄이거나 면할 여지를 열어 두었습니다. 준비할 것은 ① 응시 날짜와 시험장 ② 사용한 신분증과 서류 ③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지우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그대로 두고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0조, 제31조, 제52조, 제136조, 제137조,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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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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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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