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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0일조회 0

납골함을 열어 돌아가신 분 유골에 오물을 뿌리면 어떤 죄가 되나요?

Q. 질문 내용

아버지 유골을 모신 봉안당에 갔더니 납골함이 열려 있고 유골 위에 오물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CCTV에는 생전에 아버지와 자주 다투던 이웃이 밤늦게 드나드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런 일은 어떤 죄로 고소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돌아가신 분의 유골을 모욕한 행위가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골에 오물을 뿌린 것은 형법 제159조의 시체등오욕죄에 해당해 최대 징역 2년이나 벌금 500만원이 선고될 수 있고, 함을 부수거나 유골을 흩었다면 더 무거운 조문이 함께 검토됩니다.

■ 오물을 뿌린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제159조는 시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오욕은 돌아가신 분을 모독하는 방식으로 유골을 더럽히는 행위를 말하고, 오물이나 페인트를 뿌리는 것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죄가 아니어서 경찰이 사건을 알게 되면 유족의 고소 없이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수사와 양형에서 그 의사가 함께 고려됩니다.

■ 유골을 꺼내 흩거나 깨뜨렸다면 더 무겁습니다

더럽히는 데 그치지 않고 유골을 부수거나 바닥에 쏟아 버렸다면 제161조 제1항의 손괴나 유기가 문제 됩니다.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영득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제162조에 따라 미수도 처벌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정리하기 전에 ① 유골이 함 안에 그대로 있는지 ② 일부가 없어지거나 흩어졌는지 ③ 함과 덮개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를 사진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이 차이로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봉안당에 들어가 함을 연 부분도 따로 봅니다

봉안당은 관리자가 있는 건물입니다. 운영 시간 밖에 몰래 들어갔거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의 잠금장치를 열었다면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이 검토되고, 유리문이나 납골함을 부쉈다면 제366조의 재물손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마침 추모 예식이 진행되는 중에 소란을 피웠다면 제158조의 장례식·제사 방해도 거론됩니다. 매장된 묘를 파헤쳐 같은 일을 했다면 제160조 분묘발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 되고,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는 등 제161조의 행위까지 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 유족이 지금 할 일

가장 급한 것은 영상입니다. 봉안시설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이므로 ① 관리사무소에 그 시간대 녹화본을 지우지 말아 달라고 문서로 요청하고 ② 출입 기록과 방문자 명부를 함께 확보하며 ③ 훼손 상태 사진과 오물 제거 비용, 함 교체 비용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이 자료를 붙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됩니다. 이웃이 찍혔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따지면 다툼이 커질 수 있으니 확인은 수사기관에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함 교체와 정화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제162조, 제319조,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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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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