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님을 통해 검사가 낸 증거 기록을 복사해 받았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당시 상황을 아는 옛 동료에게 보여 주고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도 문제가 없을까요?
본인 사안은 공판 전에 검사에게서 열람·등사한 증거 서류를 어디에 써도 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사건이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 줄 수 없고,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보내는 것도 금지되며,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어떤 기록에 이 제한이 붙나요
공소가 제기된 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사건 서류의 목록과 증거로 낼 서류, 증인으로 부를 사람의 진술 기록 등을 보여 달라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열람이나 등사를 허락해 손에 들어온 사본 전부가 대상입니다. 종이 서류뿐 아니라 사진, 녹음 파일, 영상처럼 문서가 아닌 매체도 들어갑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어서 복사본은 대개 변호인을 거쳐 받게 되는데, 그렇게 받은 사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옛 동료에게 보여 주고 의견을 듣는 건 어떤가요
기준은 목적입니다. 법은 해당 사건이나 관련 소송의 준비에 쓰는 것만 허용합니다. 억울한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보여 주는 것은 이 목적에 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① 카톡이나 문자로 사진을 보내는 것 ② 단체방이나 온라인 카페에 올리는 것 ③ 언론사나 유튜버에게 넘기는 것은 법이 명시한 금지 행위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전기통신설비로 제공하는 것도 보여 준 것으로 본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 그 동료가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동료가 당시 상황을 목격해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건 준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진술 기록을 미리 보여 주면, 나중에 그 동료가 법정에 섰을 때 자기 기억이 아니라 기록을 보고 맞춘 증언이라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변호인이 동료를 직접 면담해 기억을 듣고, 사실확인서를 받거나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풀어 가는 편이 낫습니다.
■ 재판이 끝나면 괜찮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었던 사람까지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그 사본을 목적 밖으로 돌리면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록 속에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이름, 연락처, 사생활이 담긴 경우가 많아 명예훼손 같은 다른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끝났다면 사본을 파쇄하거나 변호인에게 보관을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금 해 두면 좋은 관리 방법
① 기록 파일을 가족과 함께 쓰는 클라우드나 공유 폴더에 두지 마십시오. ② 의견을 적어야 할 때는 기록을 통째로 넘기지 말고, 변호인에게 보낼 메모에 쪽수와 문장만 인용합니다. ③ 관련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느 기록을 어떤 소송에 쓸지 변호인과 먼저 정리합니다. ④ 휴대전화에 찍어 둔 사진이 있다면 자동 백업이 켜져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66조의16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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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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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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