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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3일조회 0

변론을 마쳤는데 판결 선고일은 언제쯤 잡히나요?

Q. 질문 내용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 증인신문까지 다 끝나고 검사 구형과 최후진술을 마쳤습니다. 재판장님이 선고는 따로 하겠다고만 하셨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그날 꼭 출석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형사재판에서 변론이 끝난 뒤 선고기일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그날 법정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따로 기일을 잡을 때는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대개 2주 안팎 뒤의 날짜가 재판장의 입으로 그 자리에서 고지됩니다.

■ 조문은 선고 시점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은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고 적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3항은 그 선고기일을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조문만 보면 변론이 끝난 날 곧바로 판결이 나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백 사건이 아닌 한 재판장은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을 위해 따로 기일을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14일이라는 기간은 훈시적 성격으로 이해되어 그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선고기일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변론을 종결하면서 재판장이 법정에서 선고기일을 바로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자리에서 들으신 날짜가 선고일이고, 별도의 소환장이 다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267조 제1항에 따라 공판기일은 재판장이 정하고,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을 소환하는데, 법정에서 다음 기일을 고지받은 때에는 소환장 송달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날짜를 놓치셨다면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거나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기일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일이 변경되면 제270조에 따라 법원이 다시 정해 통지합니다.

■ 선고일에 법정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제43조는 판결을 선고할 때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324조에 따라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함께 고지합니다.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라면 선고일에도 출석해야 합니다. 제276조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77조의 경미사건이 아니면 예외가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빠지면 제74조의 소환장에 적힌 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될 수도 있으니 가족이 동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선고 전에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변론이 종결되었더라도 제305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고기일 전에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새 자료가 나왔다면 변론재개 신청서와 함께 그 자료를 내십시오. 법원이 재개하지 않더라도 제출된 서면은 기록에 편철되므로 양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순서는 ① 합의서, 탄원서, 반성문 같은 자료를 준비하고 ② 변론재개 신청서에 이유를 적어 선고기일 전에 접수하며 ③ 재개 결정이 나면 새로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 선고 뒤에는 무엇을 챙겨야 합니까

제358조에 따라 항소기간은 7일이고, 제343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일 기준이므로 착오가 잦습니다. 항소하시려면 제359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구치소에 계신 경우 제344조에 따라 구치소장에게 제출하면 기간 내 제출로 인정됩니다. 판결서 등본은 선고 뒤 재판부에 신청해 받으실 수 있으니, 항소 여부를 정하기 위해 선고 당일 바로 등본 교부를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267조, 제270조, 제43조, 제324조, 제74조, 제276조, 제277조, 제305조, 제343조, 제344조, 제358조, 제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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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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