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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7일조회 0

아는 형에게 혼쭐 좀 내 달라 시킨 저도 공범인가요?

Q. 질문 내용

동네에서 저를 계속 괴롭히던 사람이 있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형에게 혼쭐 좀 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형이 그 사람을 찾아가 때렸고, 상대방은 전치 3주 진단서를 들고 고소했습니다. 저는 직접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같이 처벌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남을 시켜 범행하게 한 사람, 즉 교사범의 책임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을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상해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손을 대지 않았는데 왜 같은 형이 됩니까

교사범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그 결심을 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형이 그 사람을 찾아가 때린 출발점이 질문자님의 부탁이었다면, 법은 그 부탁을 범행의 원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형법 제31조 제1항은 형을 따로 깎아 주지 않고 실행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전치 3주 진단이 나온 상해라면 제257조 제1항이 기준이 되는데, 징역이면 7년까지, 벌금이면 1천만원까지이고 자격정지도 선택지에 들어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역할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혼쭐 내 달라는 말도 교사로 봅니까

표현이 거칠지 않다고 교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말 한마디보다 앞뒤 정황을 함께 봅니다. ①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해서 알려 주었는지, ②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알려 주었는지, ③ 돈이나 차량 같은 대가나 편의를 제공했는지, ④ 일이 끝난 뒤 결과를 확인하는 연락을 주고받았는지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하소연 끝에 나온 푸념을 형이 스스로 행동으로 옮긴 경우라면 교사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원문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 형이 부탁보다 심하게 때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사한 범위와 실제 결과가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가볍게 겁만 주라는 취지였는데 형이 흉기를 들었거나 상처를 크게 냈다면, 넘어선 부분까지 질문자님에게 그대로 지울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는 그런 결과를 미리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의 축이 되고, 형의 평소 성향을 알고 있었는지, 무기를 쓸 가능성을 들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부탁한 내용과 실제 벌어진 일의 차이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이 그 자리에 같이 가서 망을 보거나 상대를 붙잡았다면 교사범이 아니라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문입니다. 반면 부탁은 하지 않았고 형이 하겠다는 일에 연락처만 건넨 정도라면 제32조의 종범, 즉 방조범이 검토되고, 이 경우 형은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 형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는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이 다룹니다. 형이 부탁을 승낙했지만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처음부터 거절했다면, 교사한 사람은 예비나 음모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그런데 제28조에 따르면 예비·음모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고 처벌하려면 따로 조문이 있어야 하는데, 상해죄와 폭행죄에는 그런 조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형이 실제로 손을 대지 않았다면 이 부탁만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이미 폭행이 실행되었으니 제1항이 적용되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이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257조,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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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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