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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0일조회 0

배심원후보자 출석통지서, 회사 일로 못 가면 어떻게 하나요?

Q. 질문 내용

법원에서 배심원후보자 출석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사에서 제가 담당하는 중요한 납품 일정이 잡혀 있어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 회사 일을 이유로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의무와 그 면제 요건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지서를 받으면 선정기일에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 같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아무 연락 없이 빠지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통지서는 왜 저에게 왔습니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방법원장은 매년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 자료에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만듭니다.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명부에서 필요한 수의 후보자를 무작위로 뽑아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추첨이므로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와는 무관하게 뽑힌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은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장소, 회신 방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회사 일이 면제 사유가 됩니까

제20조가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직무 수행을 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① 만 70세 이상 ②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끝나지 않은 사람 ④ 체포나 구금 중인 사람 ⑤ 배심원 직무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⑥ 중병이나 상해, 장애로 출석이 곤란한 사람 ⑦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회사 일은 ⑤와 ⑦에서 검토되며, 바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본인이 아니면 안 되는 업무라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 면제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통지서와 함께 오는 안내에 따라 선정기일 전에 법원에 사유를 적어 회신하는 방식입니다. 제25조에 따라 법원은 질문표를 쓸 수 있고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질문에 답해 제출해야 하므로, 질문표에 면제를 원하는 사유를 적는 것이 보통의 통로입니다.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예컨대 그날의 출장 명령서나 수술 일정표, 재직증명서를 붙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제23조 제3항은 법원이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출석통지를 즉시 취소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정했으니, 취소 통지가 오기 전까지는 출석 의무가 남아 있다고 보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 그냥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60조 제1항 제1호는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질문서에 거짓을 적어 내거나 선정절차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도 같은 과태료 대상으로 두었으니, 면제를 받으려고 사실과 다른 사유를 적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과태료 결정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다면 연락 없이 빠지지 말고 미리 법원에 알려 정당한 사유로 기록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제50조는 누구든지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선정기일에 나가느라 하루 결근한 것을 이유로 징계하거나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여기에 걸립니다. 회사에는 출석통지서 사본을 미리 내고 그날 법원에 간다는 사실을 알리십시오. 제15조에 따라 후보자에게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여비와 일당이 지급되며, 제24조 제4항에 따라 선정기일이 속행되어 새 기일을 통지받으면 그 통지도 출석통지서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 다시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불이익이 실제로 있었다면 통지서와 결근 처리 내역을 모아 변호사와 대응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50조, 제60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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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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