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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8일조회 0

이미 쓴 우표의 소인을 지우고 다시 쓰면 죄가 되나요?

Q. 질문 내용

서랍을 정리하다가 소인이 흐릿하게 찍힌 우표 수십 장이 나왔습니다. 지우개로 살살 지우면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장 시험해 봤는데, 지인이 그건 범죄라고 하네요. 아직 붙여 보내지는 않았는데 정말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사용한 우표나 인지의 소인을 지우는 행위가 형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쓸 목적으로 소인을 지우면 형법 제221조의 소인말소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우편물에 붙여 보내기 전이라도 그 목적으로 지운 것만으로 문제가 됩니다.

■ 소인말소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형법 제22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그 밖에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이나 그 밖의 사용 표지를 말소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구성요소를 나누면 ① 대상은 우표와 인지처럼 요금이나 수수료를 냈다는 표시가 되는 증표이고 ② 행위는 이미 썼다는 흔적인 소인이나 표지를 지우는 것이며 ③ 다시 쓰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지우개, 약품, 물에 불리기처럼 방법은 묻지 않습니다.

■ 아직 붙여 보내지 않았는데도 죄가 되나요

조문은 지운 우표를 실제로 사용했을 것을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붙일 생각으로 소인을 지웠다면 그 단계에서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지우려다 실패한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형법 제223조가 미수범을 처벌하는 대상은 제214조부터 제219조까지와 제222조의 죄여서 제221조는 빠져 있습니다. 소인이 남아 있는 상태로 그만두었다면 이 조문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 수집하려고 소인을 지운 경우도 해당하나요

제221조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우표 수집이나 공예 재료로 쓰려고 소인을 지웠고 우편물에 붙일 생각이 없었다면 이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은 마음속 사정이어서 실제로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① 지운 우표를 봉투에 붙여 둔 사실 ② 수십 장을 한꺼번에 처리한 사정 ③ 주변에 다시 쓰겠다고 말한 기록이 있으면 수집 목적이었다는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계약서에 붙였던 수입인지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조문에 인지가 함께 적혀 있어서 계약서나 신청서에 붙이고 소인을 찍은 수입인지를 떼어 내 소인을 지운 뒤 다른 서류에 다시 쓰려 했다면 같은 죄가 문제 됩니다. 사무실에서 비용을 아끼려고 직원에게 이런 일을 시켰다면 지시한 사람도 함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류 수수료를 아끼려는 생각에 비해 감수해야 할 위험이 훨씬 큽니다.

■ 이미 지운 우표를 쓴 적이 있다면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위조 우표에 관한 다른 죄보다 가벼운 편이지만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① 몇 장을 언제 어떻게 지웠는지 ② 실제로 사용한 우편물이 있는지 ③ 남은 우표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횟수와 금액이 적다는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는 진술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18조, 제221조, 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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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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