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2년 전 폭행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는데, 최근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을 따로 구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고 싶은데 괜히 다시 재판을 받다가 이번에는 징역형이 나오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재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본인 사안은 형사 재심에서 원래 판결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은 재심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어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일은 없으니, 형이 올라갈 걱정보다 재심 사유를 갖추는 데 힘을 쏟으시면 됩니다.
■ 왜 형이 올라가지 않나요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따로 정했습니다.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사건이라면 재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거나, 유죄로 보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에서만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도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 그래도 잃을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형이 무거워지지 않는다고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① 재심 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되면 누구든지 같은 이유로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② 스스로 취하한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증거로 두 번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뜻이므로, 증거가 아직 덜 모였다면 서두르기보다 충분히 갖춘 뒤 한 번에 내는 편이 낫습니다.
■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재심 사유는 법에 정해진 것만 인정됩니다. 흔히 문제 되는 것은 ①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확정판결로 위조·변조된 것으로 증명된 때 ② 증언이나 감정이 확정판결로 허위로 증명된 때 ③ 무고로 유죄를 받았는데 그 무고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 ④ 무죄나 더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입니다. 말씀하신 CCTV 영상은 네 번째 사유로 검토할 수 있는데, 새로 발견된 것이고 결론을 바꿀 만큼 명백하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청구하면 벌금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재심 청구만으로는 형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가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원이 재심개시 결정을 할 때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납부 고지를 받았다면 기한은 지키면서 정지 신청을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재심은 원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합니다.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벌금을 이미 냈더라도 길은 남아 있습니다. 검사가 아닌 사람이 청구할 때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 선임은 재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판결이 관보와 신문에 공고되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3조, 제426조, 제427조, 제428조, 제429조, 제434조, 제435조, 제439조, 제4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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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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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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