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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일조회 2

재판 날 입원해서 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Q. 질문 내용

다음 주 목요일이 형사재판 두 번째 기일인데 갑자기 허리 수술 일정이 잡혀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에 안 나가면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겁이 납니다. 법원에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공판기일에 병으로 출석하지 못할 때 법원에 무엇을 언제 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일 전에 진단서를 붙여 기일변경을 신청하시면 되고, 미리 알리고 자료를 갖춘 불출석은 무단 불출석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 왜 그냥 빠지면 안 되나요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열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 그날 기일 전체가 헛돌게 되는 셈이라 법원은 불출석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받으신 소환장을 다시 보시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시는 구속 이야기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유가 정당하고 그 이유를 자료로 보여 주면 이 문구가 적용될 근거가 약해집니다.

■ 무엇을 준비해 내면 되나요

형사소송법은 질병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실제로는 ① 병명과 수술 일자, 입원 예정 기간이 적힌 진단서 ② 병원이 발급한 입원확인서나 수술 예약 확인서 ③ 기일을 바꿔 달라는 기일변경신청서 세 가지를 함께 내시면 됩니다. 진단서에는 그 기간에 외출이나 법정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한 줄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적어 법원 민원실에 내거나 우편, 팩스로 보내시고,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내는 편이 빠릅니다.

■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일정이 잡히는 대로 바로 내십시오. 기일 며칠 전에 들어가야 재판부가 상대방과 증인 일정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응급으로 당일 입원하셨다면 그날 아침 재판부 참여관실에 전화로 먼저 사정을 알리고 서류는 뒤이어 보내면 됩니다.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 주지 않은 명령은 따로 송달되지 않으므로, 신청서를 냈다고 안심하지 말고 기일이 실제로 바뀌었는지를 재판부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원이 몇 달씩 길어지면요

그때는 공판절차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의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므로, 주치의에게 회복까지 걸리는 기간과 거동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부탁해 두십시오. 무죄나 공소기각처럼 결론이 명백한 사건이라면 출정 없이 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 애초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재판도 있나요

있습니다. ① 법정형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뿐인 사건은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되고 대리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② 장기 3년 이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은 불출석허가를 신청해 법원이 허가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정신문 절차와 판결 선고 기일에는 나와야 합니다. ③ 약식명령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공소장의 죄명과 법정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74조, 제270조, 제271조, 제276조, 제277조, 제306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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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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