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작년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지금까지 40시간밖에 하지 못했고 유예기간은 6개월 남았습니다. 시간을 다 못 채우면 감옥에 가게 되는지 걱정입니다.
본인 사안은 집행유예와 함께 받은 사회봉사명령을 유예기간 안에 다 마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을 못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되지는 않지만,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되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봉사 시간은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한다고 적었습니다. 유예기간이 2년이라면 그 2년 안에 정해진 시간을 모두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은 기간이 6개월이고 남은 시간이 80시간이라면 한 달에 13시간 넘게 꾸준히 배정받아야 일정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집행은 보호관찰소가 맡고, 그 절차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 다 못 채우면 바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취소의 근거인 제64조 제2항을 뜯어 보면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에 더해 위반이 무겁다는 평가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에도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위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① 위반이 있었는지 ② 그 정도가 무거운지 ③ 그래도 취소가 필요한지를 따로 따지게 됩니다. 연락을 끊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와, 사정을 알리며 일부라도 이행해 온 경우는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 취소는 어떤 절차로 결정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35조가 절차를 정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나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취소를 청구합니다. 제2항은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뒤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의견을 낼 기회가 반드시 한 번은 주어진다는 의미이니, 이때 이행이 늦어진 사정과 남은 시간을 채울 계획을 자료와 함께 내야 합니다. 제3항에 따라 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해 사정을 알리는 것입니다. ① 근무 일정 때문에 평일 출석이 어려웠다면 재직증명서나 근무표를 준비합니다. ② 질병이나 부상이 있었다면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냅니다. ③ 주말이나 야간 배정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남은 기간 동안의 이행 계획을 함께 정합니다. 연락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미 경고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그 문서를 버리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십시오.
■ 남은 시간을 다 채우고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도 실효도 없이 2년이 지나가면 제65조에 따라 선고받았던 징역형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남은 80시간이 그 결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셈입니다. 한 가지 더 조심할 것은 새 사건입니다. 유예기간 안에 일부러 저지른 범죄로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이 확정되면, 봉사명령을 다 마쳤더라도 제63조에 따라 유예가 그대로 무너집니다. 남은 6개월은 이행과 함께 생활 관리가 필요한 기간입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5조 · 형사소송법 제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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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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