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협력업체 직원이라 거래처 본사에 자주 가는데, 매번 방문증을 받는 게 번거로워 담당자 사원증을 빌려 몇 달간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보안팀에 적발되어 문제 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인 허락을 받고 빌린 건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본인 사안은 남의 사원증을 빌려 출입에 쓴 행동이 형사상 어떤 죄로 검토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인이 빌려줬더라도 사문서부정행사가 문제 될 수 있고, 건물 관리자의 뜻에 반한 출입이었다면 건조물침입까지 검토될 수 있으니 사용 경위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어떤 조문이 문제 되나요
형법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부정행사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원증은 그 사람이 어느 회사 소속인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용도로 쓰이므로 이 조문의 문서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위조처럼 문서를 새로 만들거나 고친 것이 아니라, 진짜 문서를 남이 쓴 것이 문제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형이 위조죄보다 가벼운 것도 그 때문입니다.
■ 주인이 빌려줬는데도 부정행사인가요
사원증이 증명하는 것은 카드에 적힌 그 사람입니다. 주인이 동의했다고 해서 카드가 증명하는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의자의 허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게이트에 카드를 대기만 했을 뿐 누구에게 신분을 증명하려고 내보인 적은 없다면, 그것이 문서를 행사한 것인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가 결론을 가를 수 있으니 ① 경비원에게 보여 주었는지 ② 게이트에 태그만 했는지 ③ 몇 번이나 썼는지를 구분해 기억해 두십시오.
■ 건물에 들어간 것 자체도 죄가 되나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쟁점은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었는지입니다. 방문증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이었는지, 보안 구역이라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곳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때문에 늘 드나들던 곳이라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빌려준 직원은 괜찮은가요
빌려준 사람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남의 범죄를 도운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형사 문제와 별개로 회사 보안 규정에 따른 징계가 먼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려준 횟수가 많거나 대가를 받았다면 더 불리하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서로 입을 맞추려 하기보다 각자 사실대로 경위를 설명하는 편이 두 사람 모두에게 낫습니다.
■ 적발됐다면 지금 할 일
보안팀이 기록을 확인했다면 출입 기록은 이미 남아 있습니다. ① 사원증을 쓴 날짜와 횟수를 정리하고 ② 출입 목적이 업무였음을 보여 줄 미팅 일정이나 메일을 모으고 ③ 회사가 고소까지 할 생각인지, 내부 경위서로 정리할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앞으로는 번거롭더라도 정식 방문증 절차를 이용하셔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36조, 제319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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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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