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서울에 사는데 부산에서 있었던 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장과 같이 온 안내문에 송달영수인을 신고하라는 내용이 있던데, 꼭 해야 하는지와 누구를 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사는 곳과 재판하는 법원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서류를 어떻게 받을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이 있는 지역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송달영수인으로 정해 함께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 왜 신고하라고 하나요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거나 사무소를 두지 않은 때에는 그 지역에 주거나 사무소가 있는 사람을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해 신고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소환장이나 공소장 부본 같은 서류가 멀리 오가는 사이 기일을 놓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안내문에 이 내용이 들어 있었다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누구를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이 있는 지역에 주거나 사무소가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① 그 지역에 사는 가족이나 친척 ② 믿을 만한 지인 ③ 그 지역에 사무소를 둔 변호인이 흔한 선택지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셨다면 변호인을 송달영수인으로 정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고서에는 사건번호, 본인과 송달영수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고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하거나 날인해 담당 재판부에 내십시오. 연명한 서면이어야 하므로 송달영수인의 서명이 빠지면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해서는 본인으로 봅니다. 그 사람의 주소도 본인의 주소로 봅니다. 따라서 송달영수인이 소환장을 받은 날이 곧 본인이 받은 날이 되고, 전달이 늦어져도 기일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서류가 오면 그날 바로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미리 약속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정한 송달영수인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 법원에도 효력이 있어서, 부산에서 1심과 항소심이 이어지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해야 할 사람이 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편에 부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도달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서울 집으로 보낸 소환장이 도달했는데 확인을 늦게 해 기일에 나가지 못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으로 평가받아 구속영장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옮기거나 송달영수인을 바꿀 일이 생기면 곧바로 재판부에 새로 신고하십시오.
■ 구속된 상태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정은 신체가 구속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수용된 시설을 통해 서류를 받게 되므로 따로 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재판 도중 보석이나 구속 취소로 풀려났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법원 소재지 밖에 사는 불구속 피고인이 되므로, 석방된 직후 송달받을 주소와 함께 송달영수인 신고를 해 두셔야 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60조, 제61조, 제74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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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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