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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0

아들의 상소 포기, 제 동의가 필요한가요?

Q. 질문 내용

고등학생인 아들이 1심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더 길게 끌기 싫다면서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 더 다퉈 보고 싶은데 아이가 혼자 서류를 내면 그대로 끝나는 것인지, 부모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미성년 피고인이 혼자서 항소를 접을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대리인이 붙어 있는 피고인은 부모의 뜻을 받아야 포기가 유효해지므로, 아드님이 단독으로 낸 서면만으로는 절차가 그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 어떤 조문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350조가 한 문장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붙어 있는 피고인은 스스로 항소를 접거나 물릴 때 그 법정대리인의 뜻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외는 하나뿐인데, 법정대리인이 사망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뜻을 받을 길이 없는 경우입니다. 포기와 취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제349조가 따로 정하고 있고, 사형이나 무기형이 선고된 판결에서는 포기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사건이라면 제350조가 먼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① 제352조 제1항은 서면을 원칙으로 삼고, 법정에서는 말로 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② 말로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이 조서에 남습니다. ③ 제353조는 접는 쪽은 원심법원에, 물리는 쪽은 상소법원에 내도록 나누어 두었고, 기록이 아직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물리는 서면도 원심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④ 아드님이 수용 중이라면 제355조와 제344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게 낸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 부모가 직접 항소를 낼 수는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제340조가 법정대리인에게 독자적인 항소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341조는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과 변호인에게도 같은 길을 열면서 본인이 분명히 밝힌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거꾸로 부모가 이미 낸 항소를 물리려면 제351조에 따라 아드님의 뜻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방향이든 한쪽이 마음대로 끝낼 수 없게 짜여 있습니다.

■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짧습니다. 항소는 제358조, 상고는 제374조가 각각 7일로 정해 두었고, 제343조 제2항에 따라 그 7일은 선고나 고지가 있은 날부터 흘러갑니다. 항소장을 낸 다음에는 제361조의3 제1항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도록 요구합니다. 상대방에게는 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의 답변 기간이 주어집니다. 기간을 놓쳤더라도 아드님이나 대리인의 잘못이 아닌 사정이 있었다면 제345조의 상소권회복을 검토할 여지가 남습니다.

■ 포기하고 나면 되돌릴 수 있습니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제354조가 문을 닫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항소를 물린 사람은 물론이고 그 포기나 취하에 뜻을 보탠 사람까지 같은 사건에서 다시 항소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동의하신 부모님도 나중에 생각을 바꾸실 수 없습니다. 제356조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에게 곧바로 알리므로 검사 쪽도 금방 알게 됩니다. 아드님이 어떤 이유로 접으려 하는지, 1심의 양형과 사실관계에 아직 다툴 여지가 남았는지를 기간 안에 정리하신 뒤에 동의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 제343조, 제344조, 제345조, 제349조,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 제353조, 제354조, 제355조, 제356조, 제358조, 제361조의3, 제3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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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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