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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경찰 수사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카페에서 타인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여 억울한 성범죄 전과 및 기소 위험에서 벗어난 사안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의 의미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를 자체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갖게 된 1차적 수사 종결권의 결과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검찰 송치 및 재판(공판) 절차로 넘어가기 전 최상위 단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어 장기간의 법적 불안 상태를 조기에 해소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digital forensic(디지털 포렌식) 및 압수수색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전과, 신상정보 등록 등 2차 보안처분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혐의 자체가 부정됨으로써 피의자라는 법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아내는 것은 실질적 권리 회복과 직결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부산의 한 대형 카페에서 인테리어 사진을 촬영하던 중, 인근에 앉아 있던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의 전신과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며 현장에서 항의를 받았고, 이후 경찰에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촬영 의도 및 대상이 '성적 수치심이나 욕설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당시 의뢰인의 휴대전화 앨범에는 고소인이 일부 포함된 매장 전경 사진이 존재하여,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불법 촬영의 고의가 인정되어 정식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경찰 조사 초기부터 피의자신문에 동석하고, 사진의 구도와 촬영 경위, 구체적 법리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처분 요지 피의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 사건에 대하여, 범죄 혐의 인정할 증거 부족하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결국 본 사건은 피의사실에 대한 범죄 증거가 불충분함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검찰 송치나 재판의 부담 없이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촬영된 사진이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촬영의 고의성이 핵심 쟁점이었던 사안에서, 경찰 단계에서 깔끔하게 불송치로 종결되었다는 점이 결과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촬영 결과물에 고소인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촬영의 고의와 대상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다투고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의 시간순 구조화 - 카페 입출입 시간, 사진 촬영 당시의 위치와 각도, 카메라 렌즈의 초점 방향, 고소인과의 거리 등을 시간 순으로 상세히 배열하여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촬영이 아닌 공간 전체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된 경위를 특정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촬영 전후의 정황과 촬영 각도에 쟁점이 몰려 있어, 이 정리 작업이 이후 변론의 토대가 됩니다. 증거의 대응 관계 정리 - 제출된 사진의 원본 메타데이터(Exif 정보: 초점 거리, 구도, 촬영 시간 등), 카페 내부 구조도 및 테이블 배치 자료, 의뢰인이 당일 해당 카페를 방문한 목적(건축 인테리어 참고)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 등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 하나하나에 대응시켜 제출하였습니다. 포렌식 조사 전 객관적 물증과 정황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료 제출을 마쳤습니다. 불송치를 끌어내는 법리 및 판례 구성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태도를 축으로 무혐의를 구성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타인의 모습이 촬영되었다고 해서 모두 본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여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참조). 이에 기초하여 해당 사진은 매장 인테리어가 주된 대상이며 피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강조하거나 부각한 사정이 전혀 없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하여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도록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결론 이번 결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더라도,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법리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억울한 죄책을 면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자, 성패가 '단순한 억울함 호소'보다 '촬영물의 성격과 고의성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탄핵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분쟁은 초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디지털 기기 제출 및 포렌식 대응 방식, 전후 정황 자료, 그리고 초기 조력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황하여 섣부르게 이미지나 파일 등을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 시도로 오인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 분쟁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치밀한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회복과 무죄·무혐의 입증을 위해 최서는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