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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8일조회 0

구치소에 있는 가족이 항소를 취하하려면 서류는 어디에 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구치소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항소를 했는데 이제 그냥 형을 빨리 확정받고 싶다며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합니다. 취하서를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구치소 안에서 어떻게 제출하는지 알려 주세요.

 

본인 사안은 구금된 피고인이 항소를 거두어들일 때의 방식과 제출처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소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기록이 이미 항소법원에 넘어갔다면 항소법원에,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면 1심 법원에 낼 수 있으며, 구치소에 있는 동생분은 취하서를 구치소장에게 내면 됩니다.

■ 취하서는 어느 법원으로 보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53조는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도록 정하면서, 소송기록이 아직 상소법원에 보내지지 않았다면 취하서를 원심법원에 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기록이 어디 있는지는 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1심 사건번호로 진행 내역을 조회하거나 ② 1심 법원 형사과에 전화해 기록 송부일을 물어보면 확인됩니다. 항소심 사건번호가 이미 부여되어 있다면 항소법원으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구치소 안에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제355조는 재소자 특칙인 제344조를 상소의 취하에도 준용합니다. 그래서 동생분이 취하서를 구치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내면 법원에 낸 것과 같이 취급됩니다. 취하서에는 ① 사건번호와 법원 ② 피고인 이름 ③ 항소를 취하한다는 문장 ④ 날짜와 서명 또는 무인을 적습니다. 글을 쓰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대신 쓰게 해야 하니 수용동 담당 직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 가족이 대신 내거나 말로 해도 되나요

제352조에 따라 취하는 서면이 원칙이고, 공판정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으며 그때는 조서에 기재됩니다. 동생분이 직접 한 항소라면 취하도 동생분 본인의 의사로 해야 하고 가족이 대신 서명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배우자나 부모가 제341조에 따라 피고인을 위해 낸 항소라면, 제351조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그 가족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제350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 취하한 뒤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354조는 상소를 취하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상소하지 못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른 항소가 없다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형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만 검사도 따로 항소했다면 피고인이 자기 항소를 취하해도 검사의 항소는 남아 항소심 재판이 계속된다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형이 더 무거워질까 봐 취하하려는 것이라면

항소심에서 형이 오를까 걱정되어 취하를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368조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막아 두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그 걱정 때문에 서두를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검사도 항소했다면 동생분이 취하해도 형이 높아질 가능성은 남습니다. 판결문과 항소 현황을 변호인과 함께 확인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344조,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 제353조, 제354조, 제355조, 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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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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