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벌금 400만원에 못 내면 노역장 유치 40일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금 당장은 200만원 정도만 마련할 수 있는데, 절반을 내면 노역 일수도 20일로 줄어드는지, 아니면 다 내지 못하면 40일을 그대로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벌금 일부를 낸 경우 노역장 유치일수가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법 제71조가 납입금액에 비례해 유치일수를 빼도록 정했으므로, 벌금의 절반을 내시면 판결에서 정한 노역 일수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비례 공제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제71조는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고 정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처럼 벌금 400만원에 유치기간 40일이 선고되었다면 하루가 10만원에 해당합니다. ① 200만원을 내면 20일이 빠져 20일이 남고, ② 100만원만 내더라도 10일이 빠져 30일이 남습니다. 판결문 주문에 적힌 금액과 일수로 나누어 보시면 하루 환산액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유치기간은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선고할 때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정해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제69조 제2항은 벌금 미납 시 유치기간을 1일 이상 3년 이하로 두었고, 제70조 제2항은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사건마다 하루 환산액이 다를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의 사례가 아니라 본인 판결문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 언제까지 내야 하고, 노역 중에도 낼 수 있습니까
제69조 제1항에 따라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납입해야 합니다. 같은 항은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적었으므로, 유치가 시작된 뒤라도 남은 금액을 모두 내면 그 시점에 노역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제71조도 납입 시점을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내는 경우에는 집행 검찰청에 수형인 이름과 사건번호를 정확히 알리고 영수증을 받아 두십시오.
■ 재판 전에 구속된 날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57조는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벌금에 관한 유치 등에 산입하고, 구금 하루를 유치 하루로 계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에서 구속되어 있던 5일이 유치기간에 산입되었다면 40일 가운데 5일은 이미 집행된 것으로 셈해져 남은 유치일수가 35일로 줄어듭니다. 판결문 주문에 산입 일수가 따로 적혀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절반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은 벌금의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등 납부 방법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확정 직후 집행 검찰청의 벌금 담당 부서에 연락해 ① 분할납부 가능 여부, ② 납부연기 요건, ③ 필요한 소득 증빙 서류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없이 기한을 넘기면 노역장 유치 집행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낼 수 있는 만큼 먼저 내고 나머지 일정을 협의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57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 형사소송법 제4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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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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