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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2일조회 0

동남아 여행 중 현지인에게 돈을 뜯겼는데 귀국 후 한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지난달 동남아 여행 중 현지 택시 기사가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더니 내리려는 저를 위협해 지갑에 있던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현지에서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이라도 한국 형법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당한 범죄에 한국 형법이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법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외국인의 국외범에도 한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 나라 법으로도 범죄여야 하고 실제 처벌은 가해자를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 한국 형법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형법은 적용 범위를 단계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①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합니다. ② 제3조는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합니다. ③ 제5조는 내란, 통화, 공문서 위조처럼 나라 자체를 해치는 몇몇 죄를 영역 밖에서 저지른 외국인에게 적용합니다. ④ 제6조는 그 밖의 죄라도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영역 밖에서 저지른 외국인에게 적용합니다. 여행 중 현지인에게 돈을 빼앗긴 사안은 네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 현지 법이 왜 함께 문제가 되나요

제6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속여서 돈을 받아 내는 행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범죄이지만, 구체적인 요건과 소추 조건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절차를 밟으려면 그 행위가 현지 법으로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협이 있었다면 공갈이나 강도, 속임수였다면 사기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 가해자가 같은 여행객인 한국인이었다면요

그때는 제6조가 아니라 제3조의 내국인 국외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3조에는 행위지 법률에 관한 단서가 없으므로 현지에서 범죄인지와 관계없이 한국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행이나 한국인 가이드가 관련되어 있다면 이 점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현지에서 이미 형을 받은 경우라면 제7조에 따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이 한국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됩니다.

■ 귀국한 뒤 어디에 고소하나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고소장은 경찰에 내면 되고, 경찰은 접수일로부터 석 달 안에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판은 제4조의 토지관할에 따라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외국인 가해자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한 법정에 세우기 어렵습니다. 고소는 가해자가 입국하는 순간을 대비한 기록이라는 의미가 큽니다.

■ 지금 챙겨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①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면 사건 접수 번호와 신고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② 택시 번호판, 차량 사진, 이동 경로가 남은 지도 앱 기록을 저장합니다. ③ 카드 결제나 송금이 있었다면 거래 내역을 출력해 둡니다. ④ 숙소 직원이나 동행인처럼 상황을 본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현지 신고 서류는 여행자보험 청구에도 쓰이므로 귀국 전에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현지 법상 범죄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 형사소송법 제4조, 제223조, 제237조, 제238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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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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