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작은 도금 공장의 총무팀장입니다. 폐수 처리 문제로 대표님과 회사가 함께 기소되었는데,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회사 이름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대표님은 개인 몫으로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 몫으로는 누가 법정에 나가야 하는지, 제가 대신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법인이 피고인이 되었을 때 소송행위를 누가 대표하고, 법정에는 누가 설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소송행위는 대표이사가 대표하지만, 법인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팀장님이 회사 몫으로 법정에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 법은 누구를 회사의 얼굴로 보나요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법인이면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고 정합니다. 공동대표이사처럼 여러 명이 함께 법인을 대표하는 구조여도 소송행위에서는 각자가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부본이나 기일 소환장은 회사 주소로 오더라도, 법적으로 그 서류를 받고 판단하는 사람은 대표이사입니다. 회사가 항소할지,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같은 결정도 대표이사가 내립니다.
■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법정에 설 수 있나요
설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법인이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가 같은 조문에 붙어 있습니다. 직원이 가도 되고 변호사가 가도 됩니다. 법정에서는 대리 권한을 확인하므로 보통 ①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② 법인 인감증명서나 사용인감계 ③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④ 출석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챙깁니다. 재판부마다 요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기일 전에 담당 참여관에게 한 번 물어보십시오.
■ 대표님도 개인으로 함께 기소됐다면요
이 경우 피고인은 둘입니다. 행위자인 대표님 개인과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회사입니다. 대표님은 개인 피고인으로서 매 기일 출석해야 하고, 같은 자리에서 회사의 대표자 역할을 함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내용이 대표 개인의 진술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두 쪽의 입장이 갈릴 여지가 보이면 회사 쪽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따로 두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 대표가 없거나 회사를 정리한 상태라면요
대표이사가 사임한 뒤 후임이 없는 것처럼 회사를 대표할 사람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특별대리인은 새 대표자가 정해질 때까지 그 역할을 합니다. 법인이 아예 존속하지 않게 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합니다. 다만 영업을 접었다는 것만으로 법인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상 청산이 끝났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출석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것
①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률에서 회사에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이 얼마인지 보십시오. 그 상한이 500만원 이하라면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 없는 사건이 되어, 회사 쪽에서 아무도 나가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 쪽 기일과 대표 개인 쪽 기일이 따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③ 재발 방지 조치, 교육 기록, 개선 설비 도입 자료처럼 회사가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서류를 미리 모아 두면 벌금액을 정할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7조, 제28조, 제276조, 제277조, 제328조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