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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9일조회 0

공범만 항소해서 이겼는데 제 판결도 깨지나요?

Q. 질문 내용

친구와 함께 사기 공범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둘 다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았는데, 친구는 항소해서 2심에서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사건인데 제 판결도 같이 깨지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공동피고인 중 한 사람의 항소 결과가 항소하지 않은 다른 피고인에게도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의 공동피고인 파기 규정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만 적용되므로, 항소하지 않아 이미 확정된 판결은 친구의 승소만으로 깨지지 않고 재심 같은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함께 파기되는 사람은 항소한 공동피고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그 파기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면 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은 대상을 항소한 공동피고인으로 한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았더라도 항소하지 않은 사람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어서 이 규정이 닿지 않습니다. 선고일부터 7일의 항소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어떤 이유일 때 함께 깨지나요

이 규정이 의미를 갖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항소했는데 법원이 그중 한 사람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파기 이유가 공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① 공범 모두에게 적용된 법조를 1심이 잘못 적용했거나 ② 공소사실의 공통된 부분에 사실오인이 있었거나 ③ 범행 뒤 처벌 조항이 폐지된 것처럼 모두에게 똑같이 걸리는 문제가 있는 경우를 떠올리면 됩니다. 반대로 친구 한 사람의 양형 사정, 예컨대 친구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라면 공통 이유가 아닙니다. 상고심에도 같은 구조의 규정이 있어서, 상고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이유라면 함께 파기됩니다.

■ 아직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심 선고 뒤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항소장을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서면으로 내고, 구치소에 있다면 소장에게 제출해도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으므로 항소 자체로 불리해질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항소장을 낸 뒤에는 2심의 통지를 기다렸다가 20일 기한 안에 이유서까지 채워 넣어야 합니다.

■ 이미 확정됐다면 남은 길

확정판결을 다투는 통로는 좁습니다. 첫째는 재심입니다. 무죄로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나온 경우처럼 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청구서는 원래 판결한 법원에 냅니다. 친구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무죄의 근거가 된 증거가 무엇인지, 그 증거가 내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확정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의 비상상고인데, 청구권자는 검찰총장뿐이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고 사정을 알려 검토를 요청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 형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된 이상 판결에 따른 형은 집행됩니다. 재심 청구서를 냈다고 복역이 멈추지 않으며, 법원이 재심을 열기로 하면서 집행정지까지 결정해 주어야 비로소 멈춥니다. 친구의 판결 확정 여부, 두 판결문의 사실관계 차이를 함께 놓고 어느 길이 가능한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358조, 제359조, 제361조의3, 제364조의2, 제368조, 제392조, 제420조, 제428조, 제435조, 제4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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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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