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며칠 전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80만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카드값이 빠져나가는 날이라 일부가 이미 결제에 쓰였는데, 이게 횡령이 되는 건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착오로 들어온 돈을 받은 사람이 형법상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서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계좌에 들어왔다고 내 돈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돌려 달라는 요청을 알고도 써 버리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좌에 찍힌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은행 시스템상 예금 잔액은 계좌 주인의 이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는 그 돈을 주고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받은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형사적으로도 이 관계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착오 송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송금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 있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 써 버리면 어떤 죄가 문제 됩니까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행위 유형이 두 가지라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① 돈을 생활비나 카드값으로 써 버린 경우, ② 쓰지는 않았더라도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절한 경우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액수가 커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 모르고 썼다면 어떻게 됩니까
횡령죄는 고의범입니다. 들어온 돈이 내 돈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예컨대 같은 날 비슷한 금액의 정산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면 고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나 송금인에게서 반환 요청 연락을 받은 뒤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쓰는 돈은 남의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 쓰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부를 썼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돈을 보존하고 쓴 부분을 어떻게 갚을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족이 잘못 보낸 돈이라면 다릅니까
친족 사이의 횡령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제361조가 제328조를 준용하므로, 피해자의 친족이 횡령한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제328조는 예전처럼 형을 면제하지 않고 고소가 필요한 죄로 바꾸었습니다. 형제가 실수로 보낸 돈을 써 버렸다면 형제가 고소하지 않는 한 공소가 제기되지 않지만, 고소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족 사이라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금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착오 입금을 알게 되면 ① 거래 은행 고객센터에 알리고 반환 절차를 안내받으십시오. ② 송금인 측 은행을 거쳐 반환 요청이 오면 동의하는 방식으로 돌려주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③ 송금인을 직접 안다고 하더라도 은행을 거치는 편이 기록이 남습니다. 송금인 쪽에서는 은행 반환 요청이 거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환까지 걸린 기간과 연락 내역을 남겨 두면 나중에 고의가 다투어질 때 도움이 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28조, 제355조, 제359조, 제361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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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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