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제게 3천만원을 빌려 간 뒤 연락을 끊은 지인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얼마 전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 때 긴장해서 다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담당 검사를 직접 만나 설명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요청할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고소인이 담당 검사에게 직접 사정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필요성을 따져 정하므로 서면 의견서를 함께 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 10월 2일부터 법에 적힌 권리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조항이 새로 생겼고, 그 안에 고소인 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고소인 등에는 고소인과 고발인,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이 포함되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들어갑니다.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지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자체는 권리지만 만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 신청서에는 이런 내용을 담으십시오
공소청 민원실이나 담당 검사실에 문의해 신청 방식을 확인한 뒤, 검사가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① 사건번호와 고소인 인적사항 ②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실의 요지 ③ 새로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그 목록 ④ 면담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대신 제출하겠다는 뜻. 빌려준 돈 사건이라면 송금 내역, 차용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상대가 약속한 변제 일정처럼 경찰 기록에 빠진 부분을 짚어 주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 면담에서 한 말은 재판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꼭 알아 둘 제한이 있습니다.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소인 면담으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면담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하는 자리이지 조서를 만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결정적인 사실이나 새 증인이 있다면 면담에서 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식 조사로 기록되도록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함께 전하셔야 합니다.
■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기소 여부를 가리는 데 더 알아볼 것이 있으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한 달이라는 기한 안에 추가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검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전문가, 경찰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을 수도 있고, 다른 공공기관에 전산 조회나 공문으로 자료를 받아 기록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의견서에 어떤 자료를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까지 적어 두면 검사가 이 수단을 쓰기 쉬워집니다.
■ 상대방도 검사에게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이때는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면담을 신청했다고 해서 한쪽 이야기만 듣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감정적인 비난보다 날짜와 금액, 자료로 뒷받침되는 설명이 검사를 설득합니다. 면담 전에 경찰 조서의 내용과 내 설명이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97조의3, 제245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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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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