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사기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고, 얼마 전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다시 수사한다니 다행이지만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는 아무 안내가 없습니다.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뒤 경찰이 언제까지 다시 결론을 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4항은 사법경찰관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치도록 정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무렵부터 석 달 안팎을 1차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 받으신 통지서는 무엇을 알려 준 것입니까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제245조의8 제2항은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때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고,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알리도록 정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는 넘겨받았던 서류와 증거물도 경찰에 돌려보냅니다. 통지서가 왔다는 것은 ① 검사가 불송치 결론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다고 보았고 ② 사건 기록이 지금 다시 경찰서에 가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사건번호로 담당 수사관에게 물으시면 됩니다.
■ 석 달은 언제부터 셉니까
출발점은 고소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입니다. 두 날짜는 며칠 어긋날 수 있으니 담당 수사관에게 요구 접수일을 확인해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같은 항 단서는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재수사 기한을 따로 정하면 그 기한을 따르게 했습니다. 통지서나 요구서에 별도 기한이 적혀 있다면 3개월보다 그 날짜가 우선합니다.
■ 재수사가 끝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제5항에 따라 경찰은 재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바뀌면 그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이후에는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결론이 그대로라면 제6항이 적용됩니다. 처음에 돌려받은 기록과 이번 재수사에서 새로 만든 기록을 하나도 빠짐없이 검사에게 다시 보내야 하므로, 무엇을 더 조사했는지가 검사의 눈에 그대로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 다시 불송치로 끝나면 얼마나 더 걸립니까
제7항은 이 경우 검사가 필요하면 재수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그 요구는 경찰의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재수사에도 제4항의 3개월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법에 적힌 기본 기한만 이어 붙이면 ① 첫 재수사 3개월 ② 검사의 재요구 1개월 ③ 두 번째 재수사 3개월로, 서류가 오가는 시간을 빼고도 7개월 안팎이 걸릴 수 있습니다.
■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재수사는 이미 낸 자료를 다시 보는 데 그치지 않으므로, 처음 조사 때 내지 못한 거래 내역이나 대화 기록이 있다면 지금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소속 기관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제9항은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재수사를 맡길 수 있게 했습니다. 기한이 한참 지났다면 이런 사정을 담당 검사실에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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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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