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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9일조회 0

배심원으로 뽑힌 뒤 갑자기 입원하게 되면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첫날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맹장 수술로 응급 입원을 하게 되어 다음 날부터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그만둬도 되는지, 안 나가면 벌금 같은 게 나오는지 걱정입니다.

 

본인 사안은 이미 선정된 배심원이 재판 도중 직무를 내려놓는 절차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게 했으므로, 입원 사실을 바로 알리고 진단서를 붙여 신청하시면 법원이 해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 선정 전의 면제와 선정 뒤의 사임은 다릅니다

출석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제20조의 면제가 문제 됩니다. 중병이나 상해로 법원에 나가기 곤란한 사람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직무 수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은 이미 선서를 하고 재판에 참여하신 상태입니다. 이때는 면제가 아니라 제33조의 사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임은 본인이 신청하고, 법원이 해임 결정을 내려야 비로소 직무가 끝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고 법원은 무엇을 보나

제33조 제1항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모두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병원에 있어 직접 가기 어렵다면 재판부에 전화로 먼저 사정을 알리고, 가족을 통해 ① 사임 신청서 ② 입원 확인서나 진단서 ③ 예상 입원 기간을 적은 의사 소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임 결정을 하는데, 제3항에 따라 그 전에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제4항은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 연락 없이 나가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60조 제1항은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은 정당한 사유로 설명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아무 연락 없이 빠지면 법원은 그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입원한 당일이나 다음 날 아침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부에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태료 결정이 나왔다면 제2항에 따라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빈자리는 예비배심원이 채웁니다

사임으로 배심원이 부족해지면 제34조에 따라 미리 정한 순서대로 예비배심원이 배심원이 됩니다. 새로 들어온 배심원이 쟁점과 증거를 따라올 수 있도록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장치도 제45조에 있으니, 재판에 폐를 끼칠까 봐 아픈 몸으로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평의 직전처럼 늦은 단계라면 재판부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볼 수 있으니, 퇴원 예정일을 함께 알려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이미 나간 날의 일당과 직장 문제

제15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원에게 여비와 일당 등을 지급하도록 했으니, 사임 전에 출석한 날의 몫은 재판부에 지급 절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배심원으로 나간 사실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제50조는 누구든지 배심원이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막아 두었습니다. 입원 기간의 병가 처리는 회사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참조 조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0조, 제33조, 제34조, 제45조, 제50조,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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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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