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해서 경찰서에 갔는데 앞 조사가 길어진다며 두 시간 넘게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실제 조사는 4시가 넘어 시작해 밤 9시쯤 끝났습니다. 이렇게 기다린 시간도 따로 기록해 두는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의 시간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기 시간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을 기록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그 차이로 기다린 시간이 드러나고, 틀리게 적혔다면 열람할 때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적도록 되어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조사를 맡은 사법경찰관이 ①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② 조사를 시작한 시각 ③ 조사를 마친 시각 ④ 그 밖에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적거나 별도의 서면에 적은 뒤 수사기록에 함께 묶어 두어야 합니다. 오후 2시에 도착해 4시 10분에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두 시각이 모두 남으므로, 두 시간 넘게 기다렸다는 사실은 기록 자체로 확인됩니다. 중간에 쉬었거나 조사가 끊겼던 사정도 진행 경과로 적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참고인으로 간 경우에도 적나요
적습니다. 같은 조문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정하고 있어, 목격자나 피해자로 출석해 진술한 경우에도 도착 시각과 조사 시작, 종료 시각이 기록 대상입니다. 참고인이라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한참 기다렸다면 그 시간 역시 기록으로 남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신분이 달라 부담이 덜하다고 여기기 쉽지만, 시간을 적어 두는 원칙만큼은 피의자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 시각이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다면요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을 때 바로 말씀하십시오. 이 기록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열람과 이의 절차가 그대로 준용되므로,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청구하거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도 읽을 수 있게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의가 없다면 그 취지를 자필로 적고 서명하게 되니, 서명 전에 시각 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왜 이 시각이 중요한가요
조사가 몇 시간 동안,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는 나중에 진술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따질 때 기초 자료가 됩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조사였다거나 오래 기다린 끝에 지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정을 말하려면 기록된 시각이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기록이 정확해야 본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 본인이 따로 챙길 것
① 출석 요구 문자나 통화 기록 ② 경찰서 도착 직후 휴대전화로 남긴 사진이나 메모 ③ 주차 영수증처럼 시각이 찍힌 자료를 보관해 두십시오. 다음 조사가 또 잡혀 있다면 도착하자마자 담당 수사관에게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변호인이 동석한다면 대기 시간부터 함께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두면 좋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44조의4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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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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