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지난주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실에서 영상녹화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받은 조서를 보니 제가 한 말과 뉘앙스가 다른 부분이 있어 녹화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녹화본을 틀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피의자 조사 영상녹화물을 언제, 어떤 절차로 볼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녹화가 끝나 원본을 봉인할 때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재생해 보여 주어야 하고, 이미 봉인했다면 기소 뒤 열람·등사 신청이 주된 통로입니다.
■ 가장 확실한 때는 봉인하기 직전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영상녹화가 끝나면 피의자나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에게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정합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해야 합니다. 부탁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서명하기 전에 영상을 보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사가 몇 시간이었다면 전부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문제 되는 대목의 대략적인 시각을 메모해 두었다가 그 부분부터 확인하십시오.
■ 보다가 다른 부분을 찾았다면
영상 내용에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녹화물에 첨부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고 끝내지 말고 ① 몇 분쯤의 어떤 발언인지 ② 조서에는 어떻게 적혔는지 ③ 실제로 한 말은 무엇인지를 짧게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조서 자체에 잘못 적힌 부분이 있다면 조서 열람 단계에서 증감이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도 함께 해야 합니다. 두 기록이 서로 맞아야 나중에 다툴 때 힘이 생깁니다.
■ 이미 서명하고 돌아왔다면
조문이 재생 요구를 명시한 시점은 봉인 때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보여 달라고 요청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사건이 기소되면 길이 넓어집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가 보관한 서류와 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는 비디오테이프나 컴퓨터용 디스크 같은 특수매체도 포함됩니다. 다만 특수매체의 등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고,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허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재판에서 영상은 어떻게 쓰이나요
조사 영상이 법정에서 마음대로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이나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하다가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사람에게 재생해 보여 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조서와 영상이 어긋난다는 주장은 재판 전에 열람한 영상을 근거로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 녹화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미리 녹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고, 조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합니다. 녹화를 알리지 않았거나 중간 부분만 녹화된 것으로 보인다면, 그 영상의 절차적 문제를 다툴 여지가 있으니 조사 날짜와 시작·종료 시각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44조의2, 제266조의3, 제266조의4, 제3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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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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