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다음 주에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잡혀 있는데 허리를 다쳐서 걷기가 어렵습니다. 입원하게 될 것 같은데 그날 못 나가면 재판이 그냥 진행되어 버리는 건가요? 무단으로 빠진 것으로 처리될까 봐 걱정입니다.
본인 사안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못했을 때 절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사정을 자료와 함께 알리면 법원이 공판절차를 정지하게 되어 있으나, 아무 연락 없이 빠지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이 나갈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제276조 본문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합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있어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담긴 조문이며, 단서는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대리인 출석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로 나오지 못했다면 그날 심리는 진행되지 않고 다음 기일이 새로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문제는 사유를 법원이 알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불출석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 병으로 못 나가는 경우 조문은 무엇을 정합니까
제306조 제2항입니다.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이때 의사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므로 진단서나 소견서가 실질적인 근거 자료가 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제4항은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제5항은 제277조에 따라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사건에는 정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애초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 있습니까
제277조가 네 가지를 열거합니다. ①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② 공소기각이나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③ 장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불출석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허가한 사건 ④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경우에도 단서가 붙어,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법정형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 연락 없이 빠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소환장 자체에 경고가 적혀 있습니다. 제74조는 소환장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제70조 제1항 제3호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로 두고 있으므로 근거 없는 경고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담이 더 큽니다. 제365조 제1항은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지만,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① 기일 전에 알 수 있게 되었다면 담당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를 알리고 사유서를 냅니다. ② 진단서나 소견서, 입원확인서처럼 출정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붙입니다. ③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접수하는 편이 빠릅니다. ④ 당일 갑자기 쓰러진 경우라면 먼저 재판부에 연락해 사정을 알리고, 회복된 뒤 응급실 기록이나 진료확인서를 사후에 제출합니다. ⑤ 입원이 길어질 것 같으면 예상 기간을 적어 공판절차 정지가 검토될 수 있게 합니다. 사유서 없이 며칠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워지니 연락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74조, 제276조, 제277조, 제284조, 제306조, 제365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4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