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식당에서 거스름돈으로 5만원권 두 장을 받았는데 다음 날 자세히 보니 한 장이 이상했습니다. 손해 보기 싫은 마음에 편의점에서 그냥 써버렸는데,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위조통화를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르고 받았다가 뒤늦게 알고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210조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처음부터 알고 받았다면 훨씬 무거운 조문으로 넘어갑니다.
■ 조문이 갈리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기준은 받는 순간의 인식입니다. 제210조는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받을 때는 진짜인 줄 알았고, 나중에 가짜임을 알게 되었는데도 그대로 썼다면 이 조문입니다. 반대로 받을 때 이미 알고 있었다면 제208조의 위조통화취득이 되고, 그것을 쓰면 제207조 제4항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묻는 대목이 언제 어떻게 알아차렸는지입니다. 이 한 가지로 형의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제210조의 형이 가벼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손해를 입은 사람이 그 손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위조 자체에 가담한 것도, 유통시킬 마음으로 받아 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낮은 층이 붙어 있고 벌금형이 살아 있습니다. 참고로 제212조는 제207조와 제208조, 제211조의 미수범만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어 제210조의 미수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가볍다고는 해도 형사처벌이며 초범이라도 기소될 수 있는 죄명입니다.
■ 처음부터 알고 받았다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층이 크게 올라갑니다. ① 제208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취득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② 그 통화를 실제로 쓰면 제207조 제4항에 따라 위조나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는데, 우리 돈이라면 제1항의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③ 제209조는 제207조나 제208조의 죄로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이 정도의 무게가 걸립니다.
■ 사기죄가 따로 붙기도 합니까
물건을 사거나 거스름돈을 받았다면 상대의 재산에 손해가 생기므로 제347조 사기가 함께 검토됩니다.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두 죄가 어떤 관계로 정리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가게에 대금을 돌려주고 합의하는 작업은 어느 쪽이든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액수가 크지 않은 사안일수록 회복이 빠릅니다.
■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① 아직 손에 남아 있는 지폐가 있다면 만지지 말고 봉투에 넣어 그대로 보관합니다. ② 거래은행 창구나 경찰에 신고하면 감정을 거쳐 진위가 확인됩니다. ③ 그 돈을 어디서 누구에게 받았는지, 날짜와 장소, 거래 내역을 적어 두고 인출 영수증이나 계좌 기록을 함께 챙깁니다. ④ 이미 사용한 곳이 있다면 언제 얼마를 썼는지 정리해 두고 그 가게에 먼저 연락해 대금을 정산합니다. 조사에서는 알아차린 시점에 대한 진술이 그대로 조문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07조,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212조, 제347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