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월세가 밀려 결국 법원 집행으로 살던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짐이 절반쯤 안에 남아 있어 며칠 뒤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꺼내 왔습니다. 집주인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집행이 끝난 부동산을 다시 점유했을 때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법 제140조의2가 정면으로 걸리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이 조문은 정확히 무엇을 벌합니까
제140조의2는 1995년 12월 29일 신설된 조문입니다.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갈래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앞쪽은 집행이 끝난 건물이나 토지에 다시 들어가는 행위이고, 뒤쪽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집행으로 만들어진 상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출입구를 막아 채권자가 쓰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 뒤쪽에 들어갑니다. 짐을 도로 들여놓는 것도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두고 온 짐을 찾으러 들어간 경우도 같습니까
짐을 되찾는 절차는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은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채무자가 없으면 같이 사는 친족이나 대리인, 고용인에게 인도하게 했고, 제5항은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집행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제6항은 수취를 게을리 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대금을 공탁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즉 연락할 곳은 집행관 사무실이지 그 집이 아닙니다. 물건을 핑계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침입으로 읽힙니다.
■ 주거침입죄와는 무엇이 다릅니까
보호하려는 대상이 다릅니다.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은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지키는 조문이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에 비해 제140조의2는 국가가 집행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를 지킵니다. 그래서 인도집행이 끝난 뒤의 재점유는 개인 사이의 다툼을 넘어 공무집행을 무력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상한도 5년으로 더 높습니다. 같은 장에 있는 제140조가 압류 표시를 손상한 경우를 맡는 것과 나란히 보시면 조문의 배치가 이해됩니다.
■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투는 자리는 법원입니다. 집행권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집행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식으로 절차 안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절차를 밟지 않고 문을 다시 여는 순간 다툴 수 있었던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바뀝니다. 이미 집행이 끝난 상태를 스스로 되돌리는 행동은 뒤에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치권이 있다고 믿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됩니까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① 집행조서와 인도집행이 이루어진 날짜, 집행관 사무실의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② 보관 중인 동산의 목록과 보관 장소, 인수 기한을 물어 기한 안에 찾아옵니다. ③ 출입한 사실이 있다면 언제 무엇 때문에 들어갔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④ 임대차보증금이나 비용상환 문제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민사 절차로 정리합니다.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면 조사에서 무엇을 말할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실관계와 서류를 함께 놓고 변호사와 정리하신 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40조의2, 제140조, 제319조 · 민사집행법 제258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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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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