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전체 목록 – 2026년 9월
89건
- 공판 막바지에 제 얘기를 할 차례가 오나요?
- 사건이 다른 지역 검찰청으로 넘어간 이유는?
- 아들의 상소 포기, 제 동의가 필요한가요?
- 유죄 선고문에 꼭 담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심을 건너뛰고 상고부터 하는 길도 있는 일인가요?
- 수색했는데 나온 게 없다면 어떤 증명서를 주는지요?
-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상고심 선고 뒤 오기를 고쳐 달라 낼 수 있나요?
- 변론 중에 제 말을 끊어도 되는 것입니까?
- 재판받는 동안 수갑을 계속 차나요?
- 공판 첫머리에 성명과 직업을 왜 묻습니까?
- 몰수된 물품을 원래 임자가 돌려받나요?
- 남의 차를 잠깐 몰고 돌려놨는데 절도인가요?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7일 안에 낼 서류는?
- 아내나 형제가 대신 상소할 수 있나요?
- 이혼 뒤 전 배우자가 아이 몰래 데려갔다면 약취죄인가요?
- 망만 봐줬는데 저도 공범입니까?
- 구속 중에 아버지 장례식에 다녀오는 게 가능합니까?
- 재판 날에 출장이 잡혔습니다, 일정을 미룰 수 있나요?
- 재판 날 아파서 못 가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수감 중에 쓴 상소장은 낸 날짜를 어떻게 따지나요?
- 항소 포기를 번복하고 다시 항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변론을 마쳤는데 판결 선고일은 언제쯤 잡히나요?
- 도망 온 친구를 집에 재워줬는데 범인은닉인가요?
- 특경법 집행유예 뒤 은행 취직이 막힌다는데 맞습니까?
- 살짝 밀었는데 상대가 넘어져 다쳤으면 폭행치상인가요?
- 담뱃불로 불이 났는데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 받은 돈이 위조지폐인 줄 알고도 써버렸습니다
- 고소 대리와 구술 고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강제로 비운 집에 되돌아가면 어찌 되나?
- 남의 무덤을 파헤치면 어떤 죄를 묻게 되나?
- 떼인 돈을 직접 받아왔다면 자구행위로 봐줍니까?
- 첫 공판에서 자백하면 심리가 짧아집니까?
- 제 피의사실이 기사로 먼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 체포될 때 아무 설명도 못 들었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열네 살이 안 된 조카가 사고를 쳤을 때 어떻게 되나요?
- 막도장을 파서 찍었다면 죄가 하나 더 붙습니까?
- 압류딱지를 뜯어냈는데 그것도 죄가 되나요?
- 관공서에 낸 서류를 제가 찢어버렸습니다
- 세입자 방을 몰래 뒤지면 어떤 죄가 성립합니까?
- 항소 기간을 놓쳤는데 되살릴 길이 남아 있나요?
- 허위 신고로 등기를 넘겼는데 어떤 죄로 이어집니까?
- 자판기를 조작해 음료를 꺼냈다면 무슨 죄입니까?
- 법령을 잘못 알고 한 행동도 처벌됩니까?
- 구금 중에 달아나면 형이 얼마나 더해지나요?
- 가족 앞으로 온 편지를 뜯어봤는데 처벌받나요?
- 고소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수사가 그대로입니다, 이의를 낼 수 있나요?
- 남편이 구속됐는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라는데 꼭 줘야 하나요?
-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데 그대로 줘야 하나요?
- 고소했더니 상대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 저만 입건됐습니다,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가 되나요?
- 조사 중에 경찰이 휴대전화를 가져갔는데 안에 있는 것을 다 보나요
- 친구 부탁으로 대신 돈을 받아 줬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고 조사를 받습니다
-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피의자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술 마시고 기억이 안 나는데 폭행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그냥 가서 말하면 되나요
- 고소장을 낸 지 넉 달인데 연락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 말고 방법이 있나요?
- 벌금 삼백만 원을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는데 방법이 있나요?
- 이직할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데 꼭 제출해야 하나요?
-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또 나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 공범이 제가 주도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말만으로 처벌받나요?
- 폭행 사건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반성문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왔는데 상대가 저를 무고로 고소하면 처벌받나요?
- 경찰 조사 받고 몇 달째 연락이 없는데 사건이 진행 중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 중학생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했는데 나이가 어리면 처벌을 안 받나요?
-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 예전 형까지 살게 되나요?
-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는데 문을 열어야 하나요?
-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전과 기록은 평생 남나요?
-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나눠 내거나 대신할 방법이 있나요?
- 폭행 합의서를 냈는데도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처벌받나요?
-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나요?
- 벌금이 나왔는데 낼 형편이 안 됩니다, 나눠서 내거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 형사 사건인데 국선변호인으로 해도 되나요, 사선을 선임해야 하나요?
-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 경찰 조사를 마쳤는데 조서에 그냥 서명해도 되나요?
- 항소이유서를 20일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그냥 기각되나요?
-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요구할 수 있나요?
-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떻게 다르고 전과 기록은 남나요?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의 순서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항소이유서 20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재판 중에 공소장이 바뀌는 이유 -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변경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확정된 판결을 다시 여는 조건 -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압수당한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절차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구속된 뒤에도 나올 수 있는 길 - 형사소송법 제95조 보석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