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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5일조회 0

구속 중에 아버지 장례식에 다녀오는 게 가능합니까?

Q. 질문 내용

아버지가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지금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는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인이 모레 아침이라는데 장례식에 잠깐이라도 다녀올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형사소송법 제101조의 구속의 집행정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과 결정을 거쳐야 하고,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와 돌아올 것을 담보하는 자료를 갖추어 서둘러 내셔야 합니다.

■ 어느 조문에 근거가 있습니까

제101조 제1항입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집행만 잠시 멈추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용시설로 돌아가야 하고, 풀려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이 따릅니다. 직계존속의 사망은 실무에서 상당한 이유로 받아들여지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 재판 중인지 수사 중인지에 따라 내는 곳이 다릅니다

두 갈래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①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면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부에 신청합니다. 제101조 제2항이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묻도록 하면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장례처럼 날짜가 정해진 사안이 이 단서가 쓰이는 자리입니다. ② 아직 기소 전이라면 제209조가 제101조 제1항을 피의자 구속에 준용하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사건을 맡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치소 담당 부서에도 같은 날 알려 두시는 편이 빠릅니다.

■ 무엇을 붙여서 내야 합니까

서류가 곧 설득력입니다. ①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로 사망 사실과 일시를 밝힙니다. ②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고인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③ 장례식장이 발급하는 안치 확인서나 장례 일정표로 빈소의 위치와 발인 시각을 특정합니다. ④ 동행할 가족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이동 경로와 교통편을 적습니다. ⑤ 정해진 시각에 돌아오겠다는 서약서와 신원을 보증할 가족의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사유서에는 상주가 누구인지까지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 허가되면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결정문에 범위가 적혀 나옵니다. 나갈 수 있는 시각과 돌아와야 하는 시각, 머물 수 있는 장소, 동행자가 지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시각을 넘기면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집행정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정해진 조건을 위반한 때를 취소 사유로 적어 두었습니다. 한 번 취소되면 이후의 다른 신청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조건은 문자 그대로 지키셔야 합니다.

■ 허가되지 않으면 어떤 길이 남습니까

대안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①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경우라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귀휴 제도가 별도로 있으므로 수용시설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② 외부 출입이 끝내 어렵다면 수용시설을 통해 조전이나 서신을 보내는 방법, 가족이 영상이나 사진으로 빈소를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재판 중이라면 이 사정 자체를 양형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이 촉박하니 변호인을 통해 오늘 안에 접수까지 마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02조, 제209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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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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