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억울해서 변호사를 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서울에 있어 부산에서 오가는 게 걱정인데, 상고심 재판에 제가 직접 나가야 하는 날이 따로 있나요?
본인 사안은 상고심에서 피고인 본인이 챙겨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고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대부분 기록만으로 판단하므로 직접 출석할 일은 거의 없지만, 상고이유서 기한과 파기환송 뒤의 재판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 대법원은 피고인을 부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심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그 밖의 소송기록을 근거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1심이나 항소심처럼 기일마다 법정에 나가 증인신문을 지켜보는 절차가 없다는 뜻입니다. 필요하면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지만, 이것도 법원이 정하는 예외입니다. 부산에서 서울을 오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대신 20일 안에 내는 서면이 전부입니다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고, 대법원은 기록을 받으면 상고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상고장에 이유를 적어 두지 않은 이상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됩니다. 검사 쪽도 이유서 사본을 받고 열흘 안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변호인과 기한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 변론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변호사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고,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해 변론하지 못합니다. 변론도 상고이유서에 따라 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없거나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검사의 진술을 듣고 판결할 수 있는데, 적법한 이유서가 제출되어 있으면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결국 본인의 억울함은 법정에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서 안에 담겨야 합니다. 변호인에게 전할 사정이 있다면 이유서 제출 전에 서면으로 정리해 건네십시오.
■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대부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고이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② 판결 뒤 형의 폐지·변경이나 사면 ③ 재심청구 사유 ④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라면 네 번째 사유는 쓸 수 없습니다. 상고법원은 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므로, 어떤 법리 위반을 다툴지 처음부터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파기환송되면 다시 법정에 서야 합니다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대법원이 기록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면 직접 판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같은 급의 다른 법원에 이송합니다. 이때부터는 다시 사실심 재판이어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이사를 했다면 법원과 변호인에게 새 주소를 알려 두어야 기일 통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3조, 제384조, 제386조, 제387조, 제388조, 제389조, 제389조의2, 제390조, 제396조, 제397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