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후보자로 선정기일에 나오라는 출석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척 모임에서 외삼촌의 아들인 사촌 형이 같은 법원에서 곧 참여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날짜를 보니 제 통지서와 같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나가서 모른 척 앉아 있어도 되는지, 미리 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척 사유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촌은 친족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그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고, 선정기일 전에 법원에 그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 사촌도 법이 말하는 친족에 들어갑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호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 그리고 과거에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가 정하는데,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외삼촌의 아들은 4촌 혈족이므로 범위 안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과거의 관계도 포함되므로, 이혼한 배우자 쪽 친척이 피고인인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공정하게 볼 자신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척은 법원이 사정을 저울질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문이 선정될 수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사촌 형과 몇 년째 연락하지 않았다거나 오히려 엄하게 볼 수 있다고 해도 결론은 같습니다. 같은 조문에 함께 적힌 사유는 ① 피해자 본인 ②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그 사건의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 ④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⑤ 그 사건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한 사람 ⑥ 전심 재판이나 그 기초 조사에 관여한 사람입니다.
■ 언제, 어떻게 알리면 되나요
출석통지서를 보낸 법원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적은 서면과 가족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제23조 제3항은 통지 뒤에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해 법원이 즉시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그 내용을 알려 주도록 정했습니다. 미리 알리지 못했다면 선정기일의 질문표에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선정기일은 공개하지 않고, 후보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 모른 척 들어가면 생기는 일
질문표에 거짓을 적거나 선정 과정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면 제60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선정된 뒤에 관계가 드러나면 법원은 해임 결정을 할 수 있고, 공판 도중이라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이어받으며 절차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사촌 형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재판만 길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 친척들의 부탁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집안에서 질문자님이 후보자로 뽑혔다는 이야기가 돌면 잘 봐 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56조는 배심원뿐 아니라 아직 후보자인 사람에게 직무에 관해 청탁하는 것도 범죄로 정했고, 형은 징역 2년이나 벌금 500만원까지입니다. 부탁한 친척이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니, 후보자로 통지받은 사실은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32조, 제56조, 제60조 · 민법 제7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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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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