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증인이 사실과 다른 말을 계속해서 너무 억울했습니다. 참다못해 일어나 법정을 나가려 했더니 경위가 막아섰습니다. 만약 그대로 나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억울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피고인이 공판정을 지켜야 하는 의무와 이를 어겼을 때의 효과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 제281조에 따라 피고인은 재판장 허가 없이 법정을 떠날 수 없고, 나가 버리면 재판장이 제지할 수 있으며 본인 진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 화가 나도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 피고인에게는 법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열 수 없습니다(제276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장치이지만,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킬 의무도 생깁니다. 제281조 제1항은 이를 짧게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합니다. 화장실처럼 잠시 나가야 할 사정이 있다면 손을 들고 재판장에게 허가를 구하면 됩니다.
■ 일어서서 나가려 하면 재판장이 막을 수 있습니다
제281조 제2항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법정 경위가 출입문 앞을 막거나 자리로 돌아가라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으로 번지면 제280조 단서에 따라 신체 구속을 명받을 수 있고, 법원조직법에 따른 감치나 과태료 같은 법정 질서 위반 제재도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그대로 나가 버리면 재판은 본인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제330조는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억울함을 보여 주려고 나간 행동이 오히려 억울함을 말할 기회를 없애는 셈입니다. 그날이 증인신문 기일이었다면 반대신문 기회를 잃고, 결심 기일이었다면 최후진술 없이 변론이 끝날 수 있습니다. 판사에게 남는 인상도 좋을 리 없습니다.
■ 억울할 때 법정 안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수록 아래 순서를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① 손을 들고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② 변호인이 있다면 잠시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③ 증거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296조의 이의신청을, 재판장의 진행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제304조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반박할 자료가 있다면 제294조에 따라 증거로 제출하거나 증인 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하므로 기록에도 남습니다.
■ 이미 나가 버렸다면 바로 수습해야 합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더라도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면 곧바로 돌아가 재판장에게 사과하고 자리에 앉는 것이 최선입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고,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일이 겹치면 구속 여부 판단이나 보석 유지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감정이 가라앉은 뒤 서면이나 다음 기일의 진술로 차분히 정리하는 편이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280조, 제281조, 제294조, 제296조, 제304조, 제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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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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