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어제 아침에 경찰이 영장을 들고 저희 집에 와서 두 시간 넘게 수색을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가면서 별말이 없었는데, 수색을 받았다는 서류 같은 것을 받아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수색이 끝난 뒤 수사기관이 남겨야 하는 서면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거물이나 몰취할 물건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 취지를 적은 수색증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고, 이는 요청이 있어야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이 교부하도록 정해 둔 서면입니다.
■ 어떤 조문이 그 서면을 요구합니까
형사소송법 제128조가 한 줄로 적어 두었습니다.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담당자의 재량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수색증명서라는 이름으로 발급되며, 수색을 실시한 일시와 장소, 아무것도 압수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적힙니다. 제219조가 이 조문을 수사기관의 압수와 수색, 검증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이나 검찰이 집행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물건이 나온 경우에는 제129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작성해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에게 교부합니다.
■ 그 종이를 왜 받아 두어야 합니까
나중에 무엇이 없었는지를 증명해 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색을 받은 사실 자체는 기록에 남는데 결과가 비었다는 사정은 따로 적어 두지 않으면 흐려집니다. 같은 사안으로 다시 수색이 들어올 때, 혹은 수색 과정에서 물건이 없어졌다거나 파손되었다고 다투게 될 때 그 시점의 상태를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무실이나 매장처럼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받으신 증명서는 사진으로도 남겨 두시고, 발급한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집행 과정에서 지켜졌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함께 점검하십시오. ① 제118조에 따라 영장을 제시받았는지,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이라면 사본까지 교부받았는지 봅니다. ② 제123조에 따라 주거주나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참여했는지, 그럴 수 없었다면 이웃 사람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참여했는지 확인합니다. ③ 제121조와 제122조에 따라 변호인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가 통지되었는지 봅니다. ④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는데도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들어왔다면 제125조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항목들은 나중에 절차를 다툴 때 근거가 되므로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발급을 미루거나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바로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제128조를 근거로 증명서 교부를 요구하시고, 그 자리에서 작성이 어렵다고 하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 메모해 두십시오.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문서로 교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수색 일시와 장소, 집행한 부서를 적습니다. 발급이 계속 지연되면 그 경위 자체가 절차의 적정성을 다툴 재료가 되므로 요청한 날짜와 응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사건은 끝난 것입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색증명서는 그 장소에서 그 시점에 압수할 물건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이고, 수사기관이 다른 경로로 자료를 모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신 자료나 계좌 내역, 관계자 진술처럼 현장과 무관한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압수물이 없다는 사정은 혐의를 다투는 쪽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사실입니다. 이후 조사에 응하기 전에 수색이 어떤 혐의로 이루어졌는지를 영장 기재에서 확인하시고, 증명서와 그날의 경위 메모를 들고 변호사와 방향을 정하신 뒤 진술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28조, 제129조, 제118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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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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